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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은행 |
증권 |
보험 |
종금사 |
저축은행 |
보험료율 |
8/10,000 |
15/10,000 |
15/10,000 |
15/10,000 |
35/10,000 |
법정한도 |
50/10,000 |
50/10,000 |
50/10,000 |
50/10,000 |
50/10,000 |
2.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가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금융기관당 1인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5천만원은 예금한 돈 즉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을 한 금액 입니다. 만약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1) 갑씨는 10년 전부터 A은행에 적금을 불입하였는데 총 불입금액은 4천만원이고 그 동안 이자가 1천5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5천5백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보호받는 금액은? 5천만원
2) 을씨는 B은행에 적금으로 3천만원(이자포함), 정기예금으로 1천만원(이자포함),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보호받는 금액은? 5천만원
3) 병씨는 C저축은행에 적금으로 1억을 보유하고 있고 7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호받는 금액은? 3천만원
3. 보호받는 이자의 범위
보호를 받는 금액 중에 이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 합니다. 만약 A상호저축은행에 연이율 8%를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오랜 기간 예금하여 이자가 2천만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5천만원 한도 내에 있더라도 5천만원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입니다.
따라서 A상호저축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연이율 8%는 무시되고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이자에 의해 계산
되어 훨씬 적은 금액을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결정금리는 매월 결정되며 2010/3/1 ~ 3/31일까지 금리는 2.37%가 적용 됩니다.)
4.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
1) 2010년 3월 10일 현재 총 320개의 금융기관이 보호대상기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l 모든 국내은행
l HSBC(홍콩샹하이은행)와 같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l 증권사
l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l 종금사
l 저축은행
l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2) 우체국은?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대상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체국 취급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가 아니라면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는 취급상품 모두 그리고 금액에 관계없이 보호가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신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위) 농협/수협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관련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똑 같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률은 각각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게 됩니다. 즉 마포새마을금고와 일산새마을금고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이 되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습니다. 신협도 마찬가지 입니다.
5. 한 금융기관 당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당 1인에 대해 5천만원씩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1인당 5천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각각의 금융기관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은 곧 각각의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다는 것에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은행은 지점과 관계없이 국민은행 하나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동양종금은 동양종금 하나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점을 달리해서 예금을 한다고 해서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이 별개의 법인(회사)이고 따라서 각각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보면 각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나 솔로몬저축은행이나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라는 공통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 적용을 받습니다. 즉 봉천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5천만원도 일산새마을금고에 있는 5천만원도 각각 보호를 받습니다.
6. 1인당 5천만원이라는 데 가족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 즉 1인당 5천만원씩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부부라 해도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자녀명의의 예금일 경우는 자녀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모의 것으로 간주를 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예금은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천5백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10년 이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7.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돈도 있다고 하던데?
5천만원 한도 내라고 해서 모든 돈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홍길동씨가 A은행에 1천만원의 보통예금과 4천만원의 MMF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금액은 5천만원이라서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MMF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1천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은 보호가 되지만 실적에 따라 배당이 결정되는 투자형 상품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금융상품들이라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l 은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
직계좌 적립금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l 증권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
직 계좌 적립금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제세금예수금,선물·옵션거래예수금,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
런트증권(ELW) 등
l 보험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
직 계좌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l 종금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CMA(어음관리계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종금발행채권
l 상호저축은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
-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8. 그렇다면 펀드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펀드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고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 입니다.
그렇지만 펀드의 경우 예금자보호와는 별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은행 또는 중권사가 망한다 해도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펀드는 운영회사가 있고 모집을 하는 판매회사가 있고 돈을 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있게 됩니다. 펀드를 가입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를 대행한 판매회사일 뿐이므로 가입한 은행이 망한다고 해서 펀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는 회사가 망한다 해도 돈은 수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A은행에서 B에셋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가입했다고 할 때 A은행과 B에셋이 모두 한꺼번에 망한다 해도 돈은 C수탁회사(보통 대형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A은행, B에셋, C수탁회사가 모두 망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져 있거나 국가가 부도나 있을 겁니다.^^
9.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보통 얘기하는 CMA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CMA 상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금형 CMA 상품 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종금과 같은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종금형 CMA가 예금자보호대상이며 일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증권사에서도 종금형 CMA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CMA를 가입할 때 종금형인지 RP형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0. 언제 지급하나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에 의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l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의 악화나 어떤 문제에 의해 금융감독 기관에서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영정상화를 판단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각 등의 절차도 실패하게 되면 파산이 불가피해지고 이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사고 후 보험지급 결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 됩니다.
l 인가취소/해산/파산의 경우
인/허가의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가 청구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l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 예금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되지 않는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등은 각 관련법에 의해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IMF와 같은 국가부도 사태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의 신용에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미리 걱정을 하며 노심초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설사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합병/인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파산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기도 합니다.(LG카드의 예를 들면 신한카드로 합병되어 고객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이관이나 특히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있지만 각 지역 단위로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등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2010년 3월 10일) 보도가 된 ‘마포서강신협’의 경우도 운영 주체가 불법으로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다가 문제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 입니다. 감독을 하는 곳에서 각각의 기관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상의 문제로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대형 금융기관만 이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은 좀 더 금리가 높은 좋은 상품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지역적인 유대관계나 좀 더 인간적인 친밀감 같은 금융외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신용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경영진들에 의해 실적도 좋고 신용도 훨씬 좋은 새마을금고나 신협들이 있고 지역이나 주민(고객)과 함께 호흡해서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 곳이 많기도 합니다.
예금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은 투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이용의 편리함에 의해 거래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배당, 수익금)를 받는 형태의 투자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입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신용에 대해 알아보고(요즘은 대개 홈페이지를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의 금리가 좋으니 여러 상호저축은행 또는 여러 신협으로 나누어서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언제나 그렇듯 발품을 팔면 그만큼 이익이거나 적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실제 파산을 하거나 영업정지가 되어 문제가 된 금융기관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2010/3/10 현재 사고발생기관 448개, 영업정지 2개 – 오늘 발표된 마포서강신협은 포함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을 참조 하세요.
[출처] 신협 파산위기를 계기로 살펴보는 예금자보호법 |작성자 열린생각
일부 고객들의 경우 높은 금리를 받기위해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등의 예금에 가입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믿고 가족명의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에 가입할 경우...
명의가 다를 경우 모든 예금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의를 빌려 가입한 정황이 확실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여러개의 예금에 대한 월 이자를 하나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받아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경우..
예금 가입시 본인 외에는 인출하지 못하도록 별도 약정을 할 경우..등
명의를 빌렸을뿐 본인의 예금이라는 정황이 뚜렷할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가급적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예금에 가입할 경우라도..
구성원 각각의 도장을 이용하여 예금에 가입하거나..
매월 지급되는 이자등도 별도의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처리하는등의 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액가입자들이 저축은행들의 파산시 종종 거액을 손해보는 것도...회사의 부실을 알면서도 예금자보호법을 맹신한 까닭에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까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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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예전 기사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예금을 분산 예치하더라도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예금 보험공사는 2003년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지급 과 정에서 가족-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예치하면서 "ㄱ씨 외 인출 금지", "만기 때 ㄱ씨 통장으로 입금" 등의 별도 약정을 맺은 고 객의 예금에 대해서는 차명예금으로 판단, 예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차명 예금임을 인정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에는 이자의 99%를 추징당하고 예금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본인예금과 타인명의 예금을 합해 5천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 받지 못한다. 위 사례처럼 예금 분산예치 시 별도의 특약을 맺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