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4일 정기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회칙에 반영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연안초등학교 제17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연안초등학교 제17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 및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 회는 전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가. 회원 및 가족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나. 모교와 고향의 발전에 관한 사항
다. 위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연안초등학교 제17회 졸업생 및 학적을 두었던 자로 하며,
본 회의 회칙과 회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가 정한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조 직 및 임 원
제 6 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조직을 둘 수 있다.
가. 회 장 : 1 명
나. 부회장 : 1 명(<- 나. 수석부회장 : 1명, 다. 부회장 : 5 명)
다. 감 사 : 2 명(남,여 각 1명)
라. 사무국장 : 1 명
마. 재 무 : 1 명(<- 마. 총 무 : 2 명(남,여 각 1명) )
제 7 조 임원 선출
가. 회장, 부회장,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사무국장, 재무 :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제 8 조 임원의 의무
가.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각급 회의의 소집과 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 사 :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라. 사무국장 : 회장의 명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마. 재 무 : 회장의 명에 의거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 9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본 회는 운영상 다음의 회를 갖는다.
가. 정기총회 : 매년 12월(<-매년 3월)에 1회 개최하며, 경과보고, 회칙수정, 결산보고, 사업 승인 및 임원을 선출한다.
나. 임 시 회 : 주요 회무 및 회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 개최할 수 있다.
제 11 조 의 결
가. 본 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나. 기타 명시치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회장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 12 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와 일반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모든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가. 회원의 회비는 매회 3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타,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13 조 경조사 범위 및 경조비
가. 경 사 시 : 각 회원이 개별적으로 참석한다.
나. 흉 사 시 : 직계가족에 한하여 1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조화를 제공한다.(단,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함)
다. 상기외는 임시회에서 결정하되 전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4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부터 익년 11월까지(<-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5 조 효 력
본 회칙은 2004년 6월 26일부로 제정,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은 2014년 3월 28일부로 개정, 효력을 발생한다.
본 회칙은 2016년 3월 4일부로 개정,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