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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란?
1. 개 요:
일종의 실무 경험의 중요성을 고려 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채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하며 자기가 학습한 분야와 연관된 사업장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취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시민권 및 이민업무지원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의해 허가된 공인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 신분이란 학위과정 혹은 최소 9개월 이상의 수료증 과정에 등록한 혹은 당해 과정을 기 이수한 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서 등과 같은 공식 필요 서류를 득하여 취업비자 (H-1 B visa)를 신청해야 하지만, 본 OPT의 경우 전문 분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이 취업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학생이 맡게 될 업무의 효용성이 학생이 공부한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에 부합 한다고 담임 교수가 인정 하게 되면 학생은 총 12개월의 실무 연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실무연수과목일람' -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 과 '선택적실무연수일람'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에 안내 되고 있습니다.
2. 자격요건:
a. Full-time 학생신분으로 최소 1학년도 (one academic year = three quarters = two semesters =9개월) 이상 등록 하여야 합니다. b. 취업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c. OPT 신청 시 F-1 학생비자 상태가 유효해야 합니다.
3. 지원절차:
(1) OPT신청
(2) 추천여부 결정
(3) I-20발급
(4) 청원서제출
(5) 이민국승인
4. 지원방법:
OPT신청은 반드시 담당교수와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전 학위 취득에 필요 한 모든 과정이 빠짐없이 이수 하였는지 확인 하고, 서류 제출 전 다시 한번 담당교수와 만나서 최종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 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잘 작성되고 서명한 Form I-765 - OPT카드 수령을 위해 OPT신청 후 4개월 간 머무를 주소 기입 요망 b. 소지하고 있는 입학허가서 (Form I-20)사본 - 모든페이지 포함 되어야 하고 이전 Form I-20도 있다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c. 미국출입국신고서 (Form I-94) 앞 뒤면 사본 d. 여권사본 - 사진이 있는 정보 페이지와 미국비자스탬프가 찍혀 있는 두 개의 페이지 요망 e. 여권용 사진 2매 - 사진 뒷면에 연필로 이름과 SEVIS ID번호 기재 요망 f. 수신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되어 있는 USD340짜리 Non-refundable수표 g. OPT I-20 (마지막 OPT약속 일에 학교에서 전달 함 h. Form G-1145 - 의무제출서류는 아니지만 OPT신청서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받기 위해서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i. OPT신청 주소 - US Postal Service 로 신청 시 주소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 Express Mail 혹은 FedEx, UPS, DHL로 신청 신 주소 USCIS Attn: AOS 1820 E. Skyharbor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6
5. OPT일자:
OPT는 특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승인 된다. OPT가 허가 된 기간 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날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Tips:
미국직업교육비자 (M-1)를 소지한 학생들 또한 OPT프로그램을 이수 후 관련 직무에서 취업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M-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매 4개월 연수 프로그램마다 1개월 간 취업연수를 허가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최장 6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CPT 허가는 미국시민권과 이민업무지원국 (USCIS)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 담당 담임교수의 승인이 있은 후 해당 학교 외국학생담당관(DSO)이 허가하게 됩니다.
2008년 4월 4일부로 미국국가안보국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은 합법적인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학생에게 그 간 허용되던 OPT의 최대 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29개월까지 확대하는 최종 법안을 발표 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E-Verify프로그램에 의해 등록된 사업장 혹은 유효한 취업허가 (Work Permits)와 사회보장 (Social Security)법을 잘 준수하고 선용하는 사업장에 의해 고용된 학생들에 한 해 가능합니다.
E-Verify는 신입 직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제휴 하여 USCIS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로운 인터넷기반시스템입니다.
12개월의 취업 허가 후, 추가 17개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a. Actuarial Science b. Computer Science Applications c. Engineering d. Engineering Technologies e. Life Sciences f. Mathematics g. Military Technologies h. Physical Sciences
* CPT란? 학위 과정에 등록 중인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임시 고용 승인을 의미 합니다. 즉, 재학기간 중 전공 분야에서 실무경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주당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PT 신청은 재학 하고 있는 해당학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기가 시작 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OPT 프로그램으로 UC Berkeley Extension에서 제공 하고 있는 IDP (International Diploma Programs), MBT 프로그램, UC San Diego Extension에서 제공하는 Business Certificate Program, TEFL Program, New York University의 GCP (Global Certificate Programs)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문의 및 제출처
에듀브릿지유학컨설팅 110-743: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상명대학교 학생회관 115호 전화: 02.552.1554 / 010.2552.0515 팩스: 02.752.1629 이메일: ceo@edubrid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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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OPT 신청생들이 많나요?
관심일 보이는 학생 및 지장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OPT 신청을 위해 에듀브릿지를 통해 수속 하는 학생도 증가하구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