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② 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
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으로 확실한 경우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 사업장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인 등의 경우에는 1개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에게 재취업활동이 아닌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1번이상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자영업준비활동을 실업인정으로 받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 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능 -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