呈文6
化民幼學權俔等謹齋沐百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謹按學記曰古之敎者家有塾黨有
화민유학권현등근재목백배상서우성주합하복이근안학기왈고지교자가유숙당유
庠術有序國有學三代立敎必先興學而今之里社古之塾序也俎豆之禮講學之方一遵
상술유서국유학삼대입교필선흥학이금지리사고지숙서야조두지례강학지방일준
古制培養儒士豈不小補於聖代菁莪之化哉曾在庚戌年間本縣儒生等與安禮豊榮等
고제배양유사개불소보어성대청아지화재증재경술년간본현유생등여안례풍영등
邑多士議建本社爲故承旨苟全金先生諱中淸妥靈之所又以夫子遺像奉安於講堂扁
읍다사의건본사위고승지구전김선생휘중청타령지소우이부자유상봉안어강당편
之曰槃泉精舍所爲槃泉苟全先生築室講學之地也夫子遺像先生朝天之日印來者也
지왈반천정사소위반천구전선생축실강학지지야부자유상선생조천지일인래자야
講堂奉安一依竹溪之規也社之有齋視諸校院雖有等第之差而奉安夫子遺像則此亦
강당봉안일의죽계지규야사지유재시제교원수유등제지차이봉안부자유상칙차역
重地士子等尊敬而思盡守護之道者爲如何哉第以白地創建無田無僕初焉方伯閔相
중지사자등존경이사진수호지도자위여하재제이백지창건무전무복초언방백민상
公捐捧助成後焉方伯鄭相公盡誠扶護賴以孱功僅成模樣伊時地主韓侯許入假屬成
공연봉조성후언방백정상공진성부호뢰이잔공근성모양이시지주한후허입가속성
案踏印自玆後經歷十餘等內得蒙優恩仍作流來定規逮至閤下下車令尹舊政遵轍不
안답인자자후경력십여등내득몽우은잉작류래정규체지합하하차령윤구정준철불
改社屬之被抄於官役者特命蠲減一邑儒生欣然相告曰我有我侯社事其庶幾乎聚首
개사속지피초어관역자특명견감일읍유생흔연상고왈아유아후사사기서기호취수
而相賀者雅矣不意迺者社屬汗宗抄入於使令之役自本社再次牒報得蒙隨後處分之
이상하자아의불의내자사속한종초입어사령지역자본사재차첩보득몽수후처분지
命儒生等受題音以後不勝感激翹企待令而汗宗者方在未減之前越視本社顧望徘徊
명유생등수제음이후불승감격교기대령이한종자방재미감지전월시본사고망배회
汗宗所爲理勢固然而其他若干餘屬望風思散十餘年守護之地將未免一朝瓦解豈不
한종소위리세고연이기타약간여속망풍사산십여년수호지지장미면일조와해개불
誠悶慮也哉本縣偏小人物鮮少民等居在此土慮念官事村漢之安堵着根可合於官役
성민려야재본현편소인물선소민등거재차토려념관사촌한지안도착근가합어관역
者曾不募入於社屬則所謂案付者皆是私奴之無依而朝聚暮散者也惟一汗宗住接社
자증불모입어사속칙소위안부자개시사노지무의이조취모산자야유일한종주접사
底廟宇之典守寶穀之斂散使之擔當則汗宗之於本社奚啻盲者之有相乎不待處分而
저묘우지전수보곡지렴산사지담당칙한종지어본사해시맹자지유상호불대처분이
累次煩瀆雖甚未安情在切至不得自已伏望閤下俯采輿情特命減下一以副多士之望
루차번독수심미안정재절지부득자이복망합하부채여정특명감하일이부다사지망
一以助新創之社則民等幸甚社事幸甚伏惟己巳閏三月日題辭各人畢現之後則雖無
일이조신창지사칙민등행심사사행심복유기사윤삼월일제사각인필현지후칙수무
所訴當有酌處之道矣今觀呈文辭緣思退之流非但一汗宗云此則所關甚緊不可等待
소소당유작처지도의금관정문사연사퇴지류비단일한종운차칙소관심긴불가등대
其畢現後處分汗宗段特爲減除相考施行.
기필현후처분한종단특위감제상고시행.
정문6(呈狀文6: 請願書6)
화민(化民) 유학(幼學) 권현(權俔) 등은 삼가 목욕재계한 뒤 백배(百拜)하고
성주(城主) 합하(閤下)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삼가 고찰해 보니 학기(學記)에 이르길 옛날의 가르침에는 집에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취락[術: 12,500戶]에는 서(序)가 있고, 나라에는 학(學)이 있어서
<하,은,주의> 3대(代)에는 반드시 먼저 흥학(興學)으로 가르침의 방향을 세워 정했으며,
지금의 이사(里社)는 고대의 숙서(塾序)일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예(禮)는 옛 제도를 하나같이 지키는 강학(講學)의 방편으로 유림 선비들을
배양(培養)하는데 어찌 성대(聖代)의 인재를 교육하는 교화를 돕는데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경술(庚戌: 1670: 顯宗11)년간에 본현(本縣)의 유생(儒生)등과 안동(安東), 예안(禮安),
풍기(豊基), 영주(榮州)등 읍(邑)의 많은 선비들이 고(故) 구전(苟全) 김중청(金中淸)선생의
위패를 일정한 곳에 잘 섬겨 모시는 곳인 본사(本社)를 세우는 것을 꾀했습니다.
또 공자님의 유상(遺像)을 강당에 봉안하고, 편액하기를 반천정사(槃泉精舍)라고 했습니다.
소위 반천(槃泉)은 구전(苟全) 선생께서 강학(講學)하시던 곳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공자님 유상(遺像)은 선생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가셨을 적에 찍어서 오신 것으로
죽계서원(竹溪書院)의 규정과 꼭 같이 강당(講堂)에 봉안한 것입니다.
사(社)에는 모든 향교나 서원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재(齋)가 있는데, 비록 등급의 차이는 있더라도
공자(孔子)의 유상(遺像)을 봉안한 즉 이는 역시 중요한 곳이라서 공부하는 선비들은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수호(守護)하는 길이 어떠합니까?
다만 백지(白地)로 창건(創建)하여 밭도 없고, 노복도 없는 초창기에 민(閔蓍重) 상공(相公)께서
녹봉을 희사하여 조성한 뒤에 방백(方伯)인 정(鄭樸) 상공(相公)께서 성의를 다한 부호(扶護)에
힘입어 잔약(孱弱)하던 것이 겨우 모양을 이루는 공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주인 한후(韓侯)께서 가속(假屬)을 허락해 들이자는 성안(成案)에 결재를 한 뒤에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안으로는 뛰어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합하(閤下)에 이르러 만들어 흘러오던 정해진 규정에 짐을 부리라는 현감(縣監)의 명령에
옛 정사(政事)의 법도를 따라 사속(社屬)의 관역(官役)에 초록(抄錄)되는 것을 고치지 않도록 하고
세금을 견감(蠲減)하라는 특명(特命)에 한 고을의 유생(儒生)들이 흔연(欣然)히 서로 말하길
우리는 우리의 후(侯)가 있다고 하면서 사(社)의 일은 그 바람이라며 머리를 모아서 서로 바르다고
경하(慶賀)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요사이 사속(社屬)인 한종(汗宗)이 사령(使令) 역(役)의 초록(抄錄)에 들어서
본사(本社)에서 재차 첩보(牒報)를 얻어 보니 처분(處分)의 명(命)에 따른 뒤에 유생(儒生)등이
제사(題辭)의 말을 받은 후에 발돋움을 기대하는 명령에 감격을 이기지 못했으나 한종(汗宗)이란
자와 같은 무리는 아직 감(減)하기 전이라 남의 환난을 범연히 보아 넘기며 본사(本社)를 배회하며
형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종(汗宗)은 소위 자연의 이치가 원래 그러하다지만 기타 약간의 나머지 소속(屬)들은 기세를
바라보고 흩어질 생각입니다.
10여년을 수호(守護)하던 곳이 장차 하루아침에 와해(瓦解)될 것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어찌
참으로 고민스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본현(本縣)은 구석지고 작아서 인물(人物)도 적은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관(官)의
배려와 생각해 주는 일로 시골뜨기는 안도(安堵)하며 뿌리를 내려서 관역(官役)에 적합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사속(社屬)을 모집하지 않고 들어온 즉 소위 관청의 서류에 부비(付俾)된 자들로서
모두 이 사노(私奴)의 의탁할 곳이 없이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 한종(汗宗)은 사(社)에 붙어살면서 묘우(廟宇)의 법도를 철저히 지키고 보곡(寶穀)을
간수하면서 거두고 나눠주는 일을 담당한 즉 본사(本社)에 있어서 한종(汗宗)은 어찌 장님의
보조자가 될 뿐만 아니겠습니까?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누차 번거롭고 버릇없이 굴어서 비록 매우 미안하지만 사정이 절박한데
이르러 부득이 합하(閤下)께 엎드려 바라오니 백성들의 심정을 구부려 헤아려서 감하(減下)하는
특명(特命)을 내리신다면 하나로써 많은 선비들의 여망에 부응함이고, 하나로써 새로 창건된
사(社)의 도움이 되는 즉 삼가 생각하니 우리들의 행복이자 사(社)의 일에도 다행일 것입니다.
기사(己巳: 1689: 肅宗15)년 윤3월 일.
제사6(題辭6: 판결문6)
각각의 사람은 현역(現役)을 마친 후인 즉 비록 소(訴)를 하는 바가 없더라도 당연히 참작하여
처분하는 길이 있다.
지금 정문(呈文)을 보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물러나는 부류의 생각으로 비단 하나의 한종(汗宗)을
말한 즉 관계되는 바는 매우 현(縣)의 호구(戶口)에 의하여 구별한 이름이지만 같은 자격으로
마주 대하여 그 현역(現役)을 마친 뒤에 처분(處分)을 내리기는 불가(不可)하므로 한종(汗宗)은
일단 특별히 감제(減除: 줄여서 뺌.)하여 시행할 것을 상고(相考: 서로 견주어 고찰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