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물손괴죄 고소[사례]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파이낸셜 뉴스 2022.06.22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
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이곳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1층에 차량을 댈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불법주차,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재물손괴와 일반교통방해죄❞
[관련조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다시피 재물 손괴에서 직접 손괴 외에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법문에서 말하고 있는 ‘효용’에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또,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는 데서 ‘효용을 해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90).
이밖에 차량과 관련해서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 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하여 일시적 손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이를 불법주차에 비유해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타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차행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교통방해죄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면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는 판결로 보아 분명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때문에 불법주차나 무단주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을 넘어 ‘재물손괴’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행위에는 행위 이외 범죄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판결 외에는 다분히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추지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차고 앞이나, 시비로 인해 길을 막는 행위 등 '의도'에 따라 재물손괴나 일반교통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