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누수 전문업체 퀸디자인하우스 천장누수현장 석고보드 재시공
Worked By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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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아파트 누수 공사 전문 업체 퀸디자인하우스 입니다.
대전광역시 아파트는 대개 80~0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많아 자연스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싱크대나 보일러의 누수 현상이 더욱 짙어지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천장누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누수로 인한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법 제 68조 (손해방지의무)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바로 보험계약법 제 680조 손해방지의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때,
우리집도 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사를 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리모델링 후 바닥면의 일부를 구조 변경하여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천장 누수 현장>
갈마동 갈마아파트 천장누수 현장은 천정 한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오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전체 석고보드 교체 및 구조목(다루끼)를 교체하고 도배시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오염 되어 있던 구조목(다루끼)를 철거하고 깨끗한 구조목으로 재시공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석고보드를 깔끔하게 시공합니다.
깔끔히 시공된 새로운 석고보드에 깨끗한 도배지가 시공되면
갈마동 갈마아파트 천장누수공사가 마무리가 된답니다. ^^
이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천장누수 보험 보수공사 현장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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