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비자는 통상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말 합니다.
L-1비자는 해외기업이 미국 내 설립한 법인 혹은 지사로 자사 직원을 파견할 때 받는 비자로서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회사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비영리단체 및 종교기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L-1비자의 요건
1. 신청인은 L-1비자 신청 전 최근 3년 이내에 적어도 1년 이상 연속으로 임원, 감독 및 관리자 경력이 있거나,
혹은 특수 기술직으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2. 미국과 한국 회사와의 관계는 모회사(Parent),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 공동투자 회사
(Joint venture)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 회사 ownership 중 적어도 50%가 한국인 회사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3. 미국 내 법인 혹은 지사에서의 직책 또한 임원, 관리자 혹은 특수 기술직이어야 합니다.
L-1 비자의 종류
A. L-1A : 임원 및 관리직(Manager or Executive)
l 전문직의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주요 기능과 직책에 대해 기획, 조직, 감독, 통제하는 임무를
가진 자만 비자 취득 가능하고
l 미국 신설법인 (또는 지사의 경우) : 1년 비자 – 1년 후 3년 연장 – 3년 후 3년 연장 – 3년 체류가 가능하여
총 7년간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l 미국 지사설립 후 1년 경과 시: 3년 비자 - 3년 후 2년 연장 - 2년 후 2년 연장 – 2년 체류가 가능하여
총 7년간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B. L-1B: 특수기술직(specialized knowledge professional)
l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기술을 소유한 자가 자격이
되며,
l 미국 신설법인, 혹은 지사의 경우: 1년 비자 – 1년 후 2년 연장 –2년 후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5년간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l 미국 지사 설립 후 1년 경과 시: 3년 비자 - 3년 후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5년간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C. 미국에 지사 설립을 위한 주재원 비자
l 매니저나 중역간부가 미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새 지사를 위한 충분한 사무실 공간
2) 신청자는 지난 3년동안 1년간은 매니저나 중역간부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오는 목적도 새 지사에 매니저나 중역 간부역할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3) 미국 지사는 청원서가 승인 된 후 1년 내에 회사 조직도, 재정 상태, 투자 정도,
한국 본사의 재정 상태와 조직도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역할이 관리 감독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L-1 비자는 미국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진행이 가능합니다.
L-1A 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 EB-1의 수속이 가능하여 Labor Certification 없이 진행 가능하므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동반가족 모두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배우자가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민문호가 후퇴하지 않아 다른 비 이민비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빨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자수속기간이 길고 신설회사인 경우 1년 유효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민국 승인을 통해 비자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E-1, E-2 Employee비자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L-1 Visa Blanket Petition
미국에 세 개 이상의 지사 (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를 가진 한국의 대형회사의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해 이용하는 비자로서 한번 Blanket L-1비자 승인(Approval)을 받으면 이민국에 매번 비자 청원(Petition)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줄일 수 있는 비자 청원입니다. 처음 신청 시 Blanket L-
1비자의 승인은 3년간 유효하나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무한정 갱신가능 합니다.
l L-1 비자 Blanket Petition 신청 자격 조건
1) 미국회사가 설립한 지 적어도 1년은 되었으며 상업적 거래 활동을 해야 한다.
2) 미국과 해외에 모두 합쳐서 적어도 3개의 회사가 있어야 한다.
3) 지난 1년동안 적어도 10명의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청원해 주었거나,
4) 미국 회사의 연 매출이 2천 5백만불 이상이거나,
5) 미국 회사의 직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