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법
1.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2. 가정폭력 발생 시 이렇게
가.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
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
다.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 가능
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 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림
아동에 대한 체벌, 유기, 방임은 아동학대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2. 아동학대 유형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함
다. 성 학 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아동학대 발생 시 이렇게
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응급 상황 시 아동보호 우선)
나. 아동학대 신고(112번)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 신고
- 신고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