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말함.
===========================================================================================================================
Q1) A 약품을 B 약품으로 대체 가능한가?
=>
답변은 A,B 약품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두가지로 분리하여 드리겠습니다.
A1) A , B 약품 모두 생동성 의약품인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A2) A , B 약품중 하나라도 의약품동등성 약품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를 얻었다면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조제 입력시 명세서메모란에 사전 동의 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해야 한다.
Q2) 프로그램에서 대체약품을 선택하고 입력하는 방법은?
=>
A2) 처리방법입니다.
가) 조제내역에서 처방된 A 약품을 선택하고, 아래 [그림-1] 화면에서 대체약품 조회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나) A 약품을 대체할 약품들이 아래 [그림-2]처럼 보여집니다. 생동성 인지 의약품동등(또는 비교용출) 약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만약, [그림-2] 화면에서 대체할 약품이 보여지지 없는다면 [그림-3] 화면처럼 약품lib검색 버튼을 이용하면 조회됩니다.
주의할 점>>
아래 [그림-2] 화면은 대체할 수 있는 약품목록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조건 대체하면 안됩니다. 대체하기 전 A, B 모두 생동성
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처방의사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대체가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
[그림-2]
[그림-3]
[참고자료]
1. 약사법에 명기된 대체조제
===========================================================================================================================
제23조의2 (대체조제)
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의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ㆍ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당해 약국의 지역처방
의약품목록에 없는 경우 당해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중 그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약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
2. 심평원으로 처방의 변경.수정에 대한 질의 내용
=================================================================================================================================
Q) 처방의 변경/수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약사법 23조2항은 대체조제 관련 내용으로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수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어떤 경우가 변경,
수정에 해당되는 것인지 용어의 의미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A)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변경, 수정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변경조제 :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거나,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처방된 의약품을 삭제하거나, 분량 또는 투약일수 등을 바꿔서 조제
ㅇ 수정조제 :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
3. 아울러 약사가 처방을 변경(개정된 '약사법 제23조의2' 참고)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의 오류를 약사가 발견하였을 경우,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의사.치과의사의 동의하에 처방전을 수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게 조제.투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