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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통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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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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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회원(Daum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Daum캐쉬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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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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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aum캐쉬 : 회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휴사 서비스 등(이하 “Daum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매캐쉬와 적립캐쉬, 환금캐쉬로 구분합니다. 1. "구매캐쉬"란 신용카드, 휴대폰, 일반전화(ARS),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해 현금을 회사에 지불하고, 그 현금의 대가로 충전한 Daum캐쉬를 말합니다. 2. "적립캐쉬"란 Daum서비스 등에서 회원의 활동에 의해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부여받은 제18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Daum캐쉬를 말합니다. 3. “환금캐쉬”란 현금으로 환금이 가능한 Daum캐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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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전 : Daum캐쉬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Daum캐쉬를 구매하거나, Daum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로부터 Daum캐쉬를 적립받는 것을 총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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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취소 : 충전한 Daum캐쉬를 사용하여 Daum서비스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된 Daum캐쉬를 사용 이전의 상태로 재충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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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불 :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하여 충전한 Daum캐쉬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당해 금액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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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금융거래 :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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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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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원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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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자적 장치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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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접근매체(ID, Password)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3.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4. 회원의 생체정보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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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거래지시 : 회원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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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오류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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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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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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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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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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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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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제3항 내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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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원이 제5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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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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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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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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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거래내용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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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Daum 내계좌' 화면을 통하여 각 회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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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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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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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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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영평동)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전화번호 : 1577-3321 팩스번호 : 02-2088-3355 이메일 : http://cs.daum.net/mail/form/2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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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오류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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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서비스 제공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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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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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사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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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메일이나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Daum캐쉬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매체(ID, Password)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회원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Daum캐쉬 사용을 저해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회원의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Daum캐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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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제 1 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Daum캐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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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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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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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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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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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회원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ID, Password)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및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경우,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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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회사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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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접근매체(ID, Password)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ID, Password)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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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회원이 접근매체(ID, Password)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ID, Password)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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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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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Daum캐쉬의 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쟁처리담당자를 지정합니다. 담당자 : 빌링플랫폼팀 전화번호 : 1577-3321 팩스번호 : 02-2088-3355 이메일 : http://cs.daum.net/mail/form/2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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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제1항의 절차 이외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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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Daum고객센터(http://cs.daum.net/mail/form/22.html)를 통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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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관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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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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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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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거래지시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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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1조제1항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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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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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 생깁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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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Daum캐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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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Daum캐쉬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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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신용카드, 휴대폰, 무통장 입금, 일반전화,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Daum캐쉬를 구매하거나, Daum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Daum캐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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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Daum캐쉬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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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통장입금을 통해 Daum캐쉬 구매 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입금신청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Daum캐쉬를 충전합니다. 단,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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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은 구매한 Daum캐쉬가 충전되기 이전에 회사에 대하여 Daum캐쉬의 구매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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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Daum캐쉬 이용 및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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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Daum캐쉬를 Daum서비스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이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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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aum캐쉬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시 구매완료 시점에서 즉시 차감되며 구매완료가 이루어지기전에 구매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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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구매캐쉬와 적립캐쉬, 환금캐쉬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적립캐쉬를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이 부족할 경우 구매캐쉬, 환금캐쉬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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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상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컨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었거나 불량했을 경우 재충전 혹은 해당 컨텐츠 복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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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이 연체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불량사용자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Daum캐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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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Daum캐쉬 사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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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 및 상품 구매를 위해 Daum캐쉬를 이용하여 결제한 대금의 사용취소는 Daum캐쉬에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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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aum캐쉬의 사용취소신청은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칠(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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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Daum캐쉬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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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am캐쉬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육십(6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Daum캐쉬를 단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Daum캐쉬는 자동소멸되며, Daum캐쉬의 추가적인 적립 또는 사용이 있는 경우 다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육십(60)개월 간 유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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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적립캐쉬의 소멸기간은 최종 사용일로부터 일십이(12)개월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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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Daum서비스약관에 따라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적립캐쉬는 소멸되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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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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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구매캐쉬에 대해서 유료서비스 이용이나 상품구매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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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캐쉬의 잔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Daum서비스 등에서 Daum캐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 결함으로 Daum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3. 구매캐쉬의 잔액이 제2조제1항제1호의 충전금액 기준 대비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Daum서비스약관에 따라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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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이 구매캐쉬에 대해 환불을 요청한 경우 결제승인취소로 환불을 대신하거나, 당해 결제수단으로 결제금액을 재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충전 대상 금액과 기존의 Daum캐쉬를 회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였으나 오(5)영업일 이내에 Daum캐쉬가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 단, 무통장 입금 시 결제자와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확인 절차로 인해 Daum캐쉬 충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충전이 중복으로 이루어진 경우 3. Daum캐쉬를 이용하여 Daum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단, 장애 발생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회사가 회원의 환불요청 사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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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적립캐쉬의 경우에는 현금 전환이 불가합니다. 1. 쇼핑몰에서 상품구매 후 적립된 캐쉬 2. 다른 ID로부터 선물받은 캐쉬 3. 외부 마일리지나 포인트로부터 전환된 캐쉬 4. 이벤트 당첨 또는 참여로 적립받은 캐쉬 5. 기타 Daum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캐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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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금 환불은 회원으로부터 현금환불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제 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신용카드, 휴대폰 및 일반전화 등을 이용한 결제는 입금사실 확인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환불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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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약관외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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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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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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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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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2013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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