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FC 회칙
제1장 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동방FC" 라 칭한다.
제2종(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축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한다.
2)회원 및 직계 가족의 애경사시 상호협조 한다.
3)본 회의 저변 확대와 선ㆍ후배간의 상부상조, 지역사회 축구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찬성하는 자로서 가입한다.
제4조(회원임무)
1)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회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에 힘쓴다.
3)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본 회의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임원의 자격)
1)임원은 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회원들 보다 솔선수범 해야 한다.
2)임원은 회원으로 2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임원이 될 수 있다.(2011.04.29.개정)
제6조(임원의 구성)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관리이사2인, 감독1인, 코치1인, 고문 1인 등 총8인으로
구성한다.(2011.12.17 개정)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말 총회 때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선출직 임원은 회장, 총무, 이고 부회장, 감독, 코치, 관리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요한다. 고문은 전임회장이 한다.(2011.12.17 개정)
제8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모임 및 행사)를 관장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책임감 있게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3)총무는 재정을 관리 및 보고하고, 섭외활동과 각종행사 및 애경사시 연락하며 회의 모든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4)감독, 코치는 게임유치 및 운동장에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통솔해 인화 단결에 힘쓴다.
5)관리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용품을 관리하고 간식 및 물품을 준비한다.
6)고문은 전임회장이 자동으로 위촉되며 본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본 회는 분기회 및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으로 운영한다.
1)정기총회: 매년말 1회 소집한다.(정관변경, 임원선출, 결산보고)(2011.04.29 개정)
단, 위임인 포함 재적인원의 2/3이상이 안될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회칙을 변경할 수 없다.
2)임시총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단,10인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분 기 회: 년 4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 마지막 일요일 경기를 마친 후 모임을 갖는다. 지출내역 보고 및 회원 간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 (2011.01.20 개정)
제5장 재정운영
제10조(회비)
1)본 회는 정기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2)입회비는 1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츄리닝과 유니폼 지급)
단, 회원 입회시 입회비는 임원들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3)특별회비는 상황에 따라서 임원진에서 결정 공포한다.
4)회비는 월1만5천으로 하며 총 1년 18만원으로 한다.(완납시 1만원 제외한 17만원, 지인 가입시킬시 1인당 한 달 회비 면제.)
5)본회에서 운동 중 부상으로 장기간(3주 이상) 입원 또는 재활을 할 경우 위로금 10만원을 지급 한다.(2011.04.29 개정)
제6장 탈퇴
제11조(자진탈퇴)
본인이 희망시, 사망시 자진 탈퇴로 인정하며, 납입된 회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회비 완납 시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재가입시 입회비는 다시 낸다)
제12조(제명)
1)12월 총회때까지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제명된다.(12월31일 기준)
2)제명된 회원은 본 회에 재가입(영구)할 수 없다.
제7장 애경사
제13조(애경사)
회원 애경사시 회원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1)애사시(부모상): 조화 및 부의금 1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2011.04.29 개정)
2)경사(개업,이전,결혼 기타 등등): 임원진의 결정하에 1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2011.04.29 개정)
제8장 부칙
1)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회칙의 해석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원주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본 정관에 이의 및 개정사항이 필요 할 경우 연말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ㆍ수정 할 수 있다.
2011년 1월 20일 개정
2011년 4월 29일 개정
2011년 12월 1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