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전적의미로는 토지,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자( 2년이상 보유, 9억원이하 )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양도세가 면제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세란 다주택 건물 토지 등의 매도시 내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없어져서 일반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쉽게 풀이해보죠^^
코오롱 사모님이 2년 전에 50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필요경비 500만원이고 그 아파트를 2년 후에 15000만원으로 매도시 양도세를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150,000,000 – 50,000,000 -5,000,000 = 95,000,000
양도차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95,000,000 - 2,500,000 = 92,500,000
과세표준 * 양도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세액
92,500,000* 35% - 14,900,000 = 17,475,000
양도세액 * 10% = 지방소득세
17,475,000* 10% = 1,747,500
이 코오롱 사모님은 3년 미만 보유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여
대략 이렇게 계산됩니다
양도세는 2월 신고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실제 양도세를 내시게 되는 부동산 거래시에는 양도세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14년 양도세율표
양도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5000만원 이하 35% | 1490만원 |
15000만원 초과 38% | 194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건물,토지 |
3년이상 4년미만 | 24% | 10% |
4년이상 5년미만 | 32% | 12% |
5년이상 6년미만 | 40% | 15% |
6년이상 7년미만 | 48% | 18% |
7년이상 8년미만 | 56% | 21% |
8년이상 9년미만 | 64% | 24% |
9년이상 10년미만 | 72% | 27% |
10년이상 | 8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