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아카데미 라이온스 골프동우회.hwp
마산아카데미 라이온스 골프동우회 회칙
제1장 총직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마산아카데미 라이온스 골프동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운영한다.
1.정기 총회 개최
2.정기 라운딩 개최
3.친목도모를 위한 임시 라운딩 개최
4.본클럽 회장배 및 본회 회장배 개최
5.라이온스 총재배 대표선발 및 운영지원
제2장 회원
제4조 [정회원] ‘마산아카데미 라이온스 클럽’(이하 “본클럽”이라 칭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클럽에 가입한 정회원이며 골프를 사랑하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회원은 회원 상호간 존중하고 신뢰한다.
2.회원은 본회의 정기 라운딩 및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3.연회비 40만원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 가입 및 탈퇴]
1.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임원
본회의 정기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7조 [총회 의결사항]
1.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회칙의 변경
3.사업제의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본 회칙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정기 라운딩 모임을 통해 결정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총무로 구성한다.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대내외적인 모임을 책임지며 주관한다.
2.총무: 각종 모임에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적인 사항,연락사항을 지원하며 본회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총회 및 월례회 의견등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9조 [임원 임기 및 회계연도]
1.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본회의 회계연도는 본 클럽 회계연도로 한다. 즉,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장 친선 골프 운영
제10조[정기 라운딩]
1.정기 라운딩은 매월 3번째 월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시상은 우승,메달이스트로 구분하며 회계연도내 각 1회 시상만 허용된다.
단,본클럽 및 본회 회장배 시상은 할 수 있다.
3.벌칙: 참석의사를 밝힌 후 불참한 경우 대리인을 참석시킬수 있고 만약 대리인이 불참시 발전기금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납부금 5만원은 불참한 회원 해당 조원들의 캐디피,카트비를 지원한다.
제11조[본클럽 및 본회 회장배]
1.본클럽 회장배는 매년9월에서 10월중 실시하며 본회 회장배는 매년 3월에서 4월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참가비는 사전에 입금시키며 불참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 불참시 참가비는 본회의 운영기금으로 귀속한다.
제12조[각 개인의 핸디 조율법 및 시상방법]
1.매번 월례회때의 성적을 기준으로 매월 조정한다.조정방법은 5언더이상의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 차월에 핸디2개를 감하며,3,4언더를 기록한 경우 1개를 감한다.
2.5오버이상을 기록한 경우 차원에 핸디 2개를 더하고 3,4오버를 한 경우 핸디에 1개를 더한다.
3.최대 핸디는 27개로 한다.
4.시상은 본인 핸디의 5오버,5언더 범위에서 시상하며 5오버,5언더 미만이나 초과시에는 5오버,5언더만을 인정하며 공동 5언더인 경우는 로우핸디 우선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시상한다.
제5장 부칙
1.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2년 7월 18일 개정 회칙] 골프회장 송병근L 골프총무 정삼열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