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자격증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주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과는 별개임-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2급 자격조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이 필수!! 단, 타전공학위(48학점이수)도 인정됩니다.
전문대졸업자는 학사조건으로 준비를 하시고, 4년제 대학졸업자는 타전공학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의무학과목보다는 학위가 필요한 기준이 이선이라 16과목이 이수조건!!
고졸/전문대졸 기준: 무조건 학사학위 필요(한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온라인 이론수업: 이론과목은 출석율80%이상, 성적 상대평가기준으로 60점이상 패스기준
(아래 3번째 사진표에 붉은색과목이 필수과목)
실습 : 이론수업, 강의참관, 모의수업으로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을 초급, 중급,고급을 골고루 참관하고
지도안을 준비하여 동료 학습자대상으로 모의수업진행등이 필요
한국어교원실습 변경안
2020년 새롭게 시작한 훈련생 부터 적용. 참관수업9시간(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오프라인으로 참관+모의수업9시간(교육원)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