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이로 세무회계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로 청구를 진행하는 제도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란 가능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정해져 있는 특징이 있으며 세무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서류절차는 세무사와 함께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2. 경정청구 기한과 주요 사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에 요청을 진행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5년 이내에 진행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과세를 포함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놓쳤거나,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찾은 경우가 해당되며, 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자세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조사 진행여부
이러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나 손실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의미를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듯 환급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이지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정해진 사유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경정청구와는 무관하고, 대표적인 세무조사의 사유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기간 관련한 잘못이나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취급되는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크고 높은 난이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여러 세무대리인들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납세자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저희 이로세무회계에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신고건인지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토해드리기 때문에 부담없이 아래 링크들을 통하여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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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p.naver.com/p/entry/place/16398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