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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총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라 칭하며 특전사를 전역한 특전사 예비역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 Special Forces Association Disaster Relife Association Corporation" 이라고 표시하고 통칭 ■특전동지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활동한다.
2. 국가안보와 국가의 비상사태시 국익의 최선봉에서서 활동한다.
3. 국가의 재해. 재난시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공익봉사를 위해 활동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중앙본부를 두고 특별시 및 각 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 단위에 지회를 둔다.
단, 운영여건상 경기남.북 지부와 강원 영동. 영서지부를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연구사업 및 계도사업.
2. 국가 안보를 위한 계도사업
3. 각종 재해.재난시 국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구조사업
4. 전문 인명구조대원 육성 및 교육기관 운영
5. 본 회의 홍보활동을 위한 홍보사업운영(인터넷.신문.잡지 발간)
6.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
제 5조 (운영의 원칙) 본 회는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자격) 본 회 회원은 공수교육을 이수하고 특전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여단별, 지역별, 계급별, 직업별, 동기간의 모든 친목단체 및 회원, 특전사를 전역한 특전사예비역 전체를 총괄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회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극찬동하고 입회원을 제출한자(단체)로 아래 중 한가지 이상 교육을 이수 한자(단체)로 한다.
1. 수중인명구조 수료자
2. C.P.R(심폐소생술) 교육수료자
3. 스쿠버 구조교육 수료자
4. 고등산악(레펠)교육 수료자
5. 스키 안전교육 (페추럴) 수료자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사업에 대한 참여권
3. 본 회에 관한 건의 및 청원권
4. 회원증 휴대권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시행령.결의(각서),지시사항 준수의무
2. 입회비(평생회비) 및 회비납부의무
가) 입회비(평생회비)는 일금이만원(20,000)정으로 하며, 중앙에 납부한다.
(년 1회 신분증 재발생시는 일금일만원(10,000)정으로 한다)
나) 월회비(지회회비)는 일금이만원(20,000)이상으로 한다.
(일금이만원(20,000)중 10%인 이천원은 중앙으로 납부하고 10%인 이천원은 지부로 납부하되 지부를 통하여 중앙에 납부한다)
3. 회원은 본 회가 지정한 회원증과 단복(흑복)을 착용한다.
(회원증 발급과 단복은 별도규정에 준한다)
제 9조 (입회 및 탈퇴) 본 회 회원으로 입회시에는 입회원서, 신상명세서, 각서(결의문)을 작성하고 본 회에 입회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제제) 모든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사망 또는 해체
2. 본인의 사퇴
3. 징계위원회에서 제명결의
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한 제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찬성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지부를 통해 중앙에 보고하여 전국에 통보한다.
가) 본 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회비납부를 채납한 자.
라)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결을 저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마) 본 회를 부정하거나 비방하여 본 회가 이적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한 자.
혹은 이적단체를 만든 자.
바) 본 회 각서(결의문) 내용을 위배한 자.
사) 기타 본 회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된 행동을 할 때.
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제 11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중 앙 회
가. 고 문 (약간명)
나. 회 장 1 명
다. 부 회 장 3 명
라. 이 사 15 명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마. 감 사 2 명
바. 사무총장 1 명
사. 조직국장. 사업본부장. 기획실장. 구조대장. 4명
아. 사무실 상근자 각 해당부서의 필요에 따른 약간명
2. 지 부
가. 지 부 장 1 명
나. 부지부장 2 명
다. 이 사 9 명(지부장.부지부장.포함)
라. 사무처장 1 명
마. 구조대장 1명
바. 사무실 상근자 1명
3. 지 회
가. 지 회 장 1 명
나. 부지회장 2 명
다. 이 사 9 명 (지회장, 부지회장 포함)
라. 사무국장 1 명
마. 구조대장 1명
바. 사무실 상근자 지회 의결사항
제 3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의 피선거권 자는 회원으로서 3년이상 본 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그 공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3. 이사 정원의 3분의1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 보선하여야 한다.
4. 이사 정원의 3분의 1이하 또는 감사 1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는 차기총회까지 보선하지 아니한다.
5. 본 회의 대표권은 회장에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주무장관의 취임승인을 받는 날 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사 및 감사는 선출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명예 회장, 자문 위원 및 고문)
1. 명예 회장은 본 회 총회 결정으로 추대하고 자문 위원과 고문은 본 회 회장이 추대하는 자로 둘 수 있다.
2. 명예 회장과 자문 위원 및 고문은 본 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에 구성원이 되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민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총회에 참석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라. 다목 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지부 및 지회 임원직의 직무도 위각항에 준한다.
제 16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 직으로 하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급여 및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직 원
제 17조 (직원의 임명)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직원의 정원과 급여는 사무집행기구를 먼저 제정한 후 직원급여기준을 만들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 후 시행한다.
제 5장 지부 및 지회
제 18조 (지부의 운영) 각 지부는 광역시 및 도지부장의 통제 하에 본 회의 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지회는 중앙회에 소속되며 중앙회가 직접 관장한다.
단 아래사항은 본 회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1. 본 회의 위임사항
2. 본 회의 결정사항
3. 2개지부 이상에 관련되어 수행하는 활동 및 사업
4. 월 1회이상 지부, 예하 지회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5. 분기별 중앙회 회계감사. 업무감사. 임시감사
6. 본 회의 지시 및 전언통신문, 공문, 수.발송 (지회)
7. 기타 본회와 관계되는 사항
제 19조 (지부장(구조본부장)의 선임) 지부장은 각 지부예하의 지회장이 반드시 중앙 회의 참관하에 선출 중앙회에 추천하여 검증 후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단, 지부장의 징계시나 지부예하 지회 조직활동이 미약할 시는 중앙회 직권으로 지부장을 선임 임명 할 수 있다.
제 20조 (지부장(구조본부장)의 자격) 3년이상 지회장을 거치거나 3년이상 지회.지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을 지부 산하 모든 지회장이 인정. 추천하는 자. 지부장은 재난구조 협회의 구조본부장이 된다.
제 21조 (지부장(구조본부장)의 권리) 지부장은 재난구조협회와의 구조본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예하지회 통솔 및 관리.운영 , 지부회비 집행권 (사단법인운영)
2) 중앙회 의결사항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3) 월 1회이상 예하지회 업무보고, 회계보고, 감독권
4) 분기별 예하지회 회계감사, 업무감사, 임시감사권
5) 예하 지회장 및 지부임원 징계권 (지부징계위원장)
6) 각종 재해.재난시 지부 산하 예하지회장 (구조팀장) 및 구조대원의 출동권 및 통솔권 (구조본부장)
7) 기타 본회의 위임사항 집행권
제 22조 (지부장(구조본부장)의 의무) 지부장은 구조본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지부 사무실 개소 및 상근직원 채용의무
2) 지부 산하 예하지회 회비를 징수하여 중앙회에 납부한다.
3) 본 회의 각종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분기별 업무 및 회계감사. 임시감사)
4) 본 회에 예하지회의 보고 및 본 회의 각종지시사항을 예하지회에 전달할 교량적 관계유지의 의무
5) 각종 재해.재난 시 본 회의 지시.통제에 따라야할 의무
6) 각종 재해.재난 시 본 회의 출동에 예하지회장 (구조팀장) 및 구조대원을 출동 시켜야할 의무
7) 지부 예하지회장(구조팀장) 및 구조대원의 교육 및 육성의무
8) 각 지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을 검증 후 본 회에 추천하여야 할 의무
9) 월 1회이상 지회에서 보고되는 업무(활동) 보고 및 회계보고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할 의무
10) 기타 본 회가 지시하는 각종사항을 이행해야할 의무
11) 각종 구조장비를 관리. 운영. 비치하여야할 의무
제 23조 (지회의 운영) 각 도지부는 조직산하에 지회를 줄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내부조직 및 규칙을 본 회 정관에 의거 이를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지회설립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설립은 원칙적으로 전국 행정구역상으로 분류 회원 30명 이상 시 설립할 수 있다.
2. 그러나 지회 / 지부 지역여건상 여단별. 계급별. 지역별. 직업별 동기간의 친목 단체를 직능 및 특별지회로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회장이 승인 설립할 수 있다.
(단, 행정구역 내 잠정회원 미달 시 특별지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3. 지회는 구조대원 및 응급구조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제 24조 (지회장의 선임) 지회장은 지부장의 참관 하에 지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장의 검증 추천에 의거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단, 지회장 징계시나 지회조직활동이 미약하거나 전무할 시에는 중앙회 직권으로 지회장을 선임 임명할 수 있다.
지회장은 재난구조 협회의 구조팀장이 된다.
제 25조 (지회장(구조팀장)의 권리) 지회장은 구조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지회 통솔 및 관리운영, 지회회비 집행권 (사단법인운영)
2) 지부의결사항 및 지부장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3) 지회임원 및 회원 징계권 (지회 징계위원장)
4) 각종 재해.재난 시 구조팀장으로서 구조대원 출동권 및 통솔권
5)기타 본 회 및 지부의 위임사항 집행권
제 26조 (지회장(구조팀장)의 의무)지회장은 구조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비징수의무, 회원들의 회비를 징수하여 지부로 납부한다.
2) 지부 및 본 회의 각종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1.지부-분기별업무(활동) 및 회계감사, 임시감사 2. 본 회- 특별감사)
3) 지회장은 월1회 이상 지회의 업무(활동)보고 및 회계보고를 지부를 통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지부를 통하여 징수한 본회 및 지부의 각종지시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그 지시를 이행하고 보고하여야 할 의무)
5) 각종 재해.재난 시 지부통제에 따라야 할 의무
6) 각종 재해.재난 시 지부의 출동에 구조대원을 출동시켜야 할 의무
7) 구조대원의 교육 및 육성의무. 그 결과를 지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
8) 응급구조장비를 관리. 운영. 비치하여야 할 의무
9) 기타 본 회 및 지부가 지시하는 각종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제 27조 (회원의 서열) 대한민국 특전동지회의 전 회
원은 군(현역)시절의 계급(장교,병,부사관), 직책과 구분없이 공수교육기수와 입대 년 월 일로 그 서열(선/후배)을 정한다.
제 28조 (구조대원의 운영) 지부장(구조본부장)은 지부산하에 구조대장 1명과 구조대원 10명이상 지회장(구조팀장)은 지회산하에 구조대장 1명과 구조대원 5명이상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구조대원의 신상을 본 회에 보고한다.
구조대원은 각종 재해/재난 시 본 회 지부.
지회의 출동에 응해야 하며 그 지시및 자휘에 따라야 하고 각종 구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9조 (기구 및 직제) ■3년이상 대과없이 지부장의 직책을 완수하거나 지회장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회원은 본 회에서 조직부회장 및 본 회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기타 각 지부 및 지회의 기구 및 직제에 관하여는 지역사항에 준하여 본 회에 보고 후 본회와 타협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장 회 의
제 30조 (회 의)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제 31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은 지부장, 본부 임원으로 구성한다.
4. 지부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대의원은 지부/지회장으로 구성한다.
5.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한다.
제 32조 (총회 소집 공고)
1.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로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제 3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 34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35조 (권한의 대리) 대의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6조 (이 사 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 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3.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7조 (이사회의 서면 의결)
1.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서면 의결에 참가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장 재 정
제 3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 39조 (운영 자금)
1.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 회비 (이사 회비 포함)
나. 찬조 회비
다. 사업에 따른 수입 및 기타 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하고 기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예산
가. 본 법인의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1개월 전까지 사무총장이 편성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은 다음 주무 관청에 신고한다.
나. 세입, 세출 예산서는 본 법인의 사업계획과 부합되도록 편성한다.
다. 본 법인의 예산은 이사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정하여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라. 예산서는 10% 이하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마. 예산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성 예산을 편성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 (결산서의 제출)
1. 회장은 매년 총회 전까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은 만료후 2개월 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다음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예산은 이사회에 제출되기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8장 상 벌
제 41조 (포 상/징 계) 본 회의 회원과 임원 및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및 징계한다.
1. 포 상 : 본 회 발전과 재해.재난구조활동에 그 공이 인정되는 회원임원 및 직원은 지회장이 공적조서를 작성,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지부장은 이를 추천 중앙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 회 인사위원의 심사 후 회장이 포상한다.
각 지부 지회도 위와 같다.
2. 징 계 :
1)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회비 납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제 42조 (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의 회원 및 임직원이 제 10조, 4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이사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변상, 자격정지, 제명, 직위해제, 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을 1년간 감액한다.)
3. 위원회는 징계 의결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 9장 관 리
제 43조 (서류의 비치)
1. 본 회 회장. 지부장. 지회장 은 정관 및 재규정 등에 관련된 서류를 항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서류를 반출할 수 없다.
3. 보안서류는 해당 부서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제 10장 사무부서
제 44조 (사무처) 회장은 중앙본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 45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관장하고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2. 사무총장은 각 시.도지부와 지회 중앙회에 소속한 서울시. 구지회와 특별/직능 지회를 관리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46조 (직 원) 전 조의 사무처에는 제4장 17조에 의거 필요한 수의 상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1장 보 칙
제 47조 (정관 개정)
1. 본 회 정관은 법률로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2. 정관 개정안은 이사 3분의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동의로서 발의 할 수 있다.
제 48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서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시행 및 시행규칙은 회장이 제정 시행한다.
제 49조 (해 산)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산한다.
1.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되었을 때
2. 주무장관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파산 하였을 때
4. 파산 시 잔여 재산 처분
가. 장비는 각 지부, 지회 및 기증자에게 귀속
나. 여타 재산은 민법 제 80조 제2항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소방 방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50조 (청산인) 제 49조의 경우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부 칙
I. 이 정관은 198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I.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I.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I. 본 정관은 2005년 11월 23일 주무장관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 방재청장 제 20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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