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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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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858호 | 공포일자 | 2009.11.30 |
시행일자 | 2009.11.30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학교선진화과 | 전화번호 | 02-2100-6698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85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총액인건비제의 시범 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교육행정수요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생규모ㆍ재정규모 및 조직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범 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수는 4개 이내로 하고, 그 시범 운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도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원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