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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9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장하고 社會福祉의 전문성을 높이며, 社會福祉事業의 공정·透明·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社會福祉事業의 내용, 節次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改正하는 경우에 이 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第4條 (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第5條 (最大奉仕의 원칙) 이 法에 의하여 福祉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第6條 (施設設置妨害禁止)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第7條 (社會福祉委員會)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②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2. 社會福祉法人의 代表者
3.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4.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代表하는 者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2007.12.14>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 第28章·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④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7.12.14>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第8條 (福祉委員) ①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面·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②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③福祉委員의 資格·職務·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自願奉仕活動의 弘報 및 敎育
2. 自願奉仕活動프로그램의 開發·普及
3. 自願奉仕活動중의 災害에 대비한 施策의 開發
4.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團體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 (指導訓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等級은 1·2·3級으로 하고 等級別 資格基準 및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社會福祉士 1級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30>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7.12.1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본조신설 2005.7.13]
第12條 (國家試驗) ①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 施行하되, 試驗의 관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의 관리를 委託받은 機關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④試驗의 科目·應試資格등 試驗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개정 2007.12.14>) ① 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4>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1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14>
第14條 (社會福祉專擔公務員)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 市·郡·區 및 邑·面·洞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에 社會福祉專擔公務員(이하 "福祉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하며, 그 任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4.30>
③福祉專擔公務員은 그 管轄地域안의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生活實態 및 家庭環境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 행한다.
④關係行政機關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福祉專擔公務員의 業務遂行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國家는 福祉專擔公務員의 報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4.30>
第15條 (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郡·區 또는 邑·面·洞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따로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의 事務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第15條의2 (社會福祉의 날) ①國家는 國民의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를 增進하고 社會福祉事業 從事者의 活動을 奬勵하기 위하여 매년 9月 7日을 社會福祉의 날로 하고 社會福祉의 날부터 1週間을 社會福祉週間으로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의 날 취지에 적합한 行事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03.7.30>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4>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第2章 社會福祉法人
第16條 (法人의 設立許可) ①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한다.
第17條 (定款) ①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사업의 종류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의 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會議에 관한 사항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産의 처리방법
11. 公告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第18條 (任員) ①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 5人 이상과 監事 2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理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理事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④外國人인 理事는 理事現員의 2分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⑥監事는 理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9.4.30>
第19條 (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개정 1999.4.30>
1.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任員이 第1項 各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
第20條 (任員의 補充) ①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 (任員의 兼職禁止) ①理事는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을 제외한 당해 施設의 職員을 겸할 수 없다.
②監事는 法人의 理事,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을 겸할 수 없다.
第22條 (任員의 解任命令<개정 1999.4.30>) 保健福祉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法人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30>
1.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會計不正이나 현저한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故意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第23條 (財産등) ①法人은 社會福祉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②法人의 財産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하며,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價額을 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法人은 基本財産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30>
1. 賣渡·贈與·交換·賃貸·擔保提供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年 이상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과 그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財産取得報告) 法人이 買收·寄附採納, 後援등의 방법으로 財産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措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人은 그 취득사유, 取得財産의 종류·數量 및 價額을 매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第25條 삭제<1999.4.30>
第26條 (設立許可 取消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命令을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設立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2. 設立許可 조건에 위반한 때
3. 目的達成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目的事業 외의 사업을 한 때
5. 삭제 <2007.12.14>
6. 정당한 사유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 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②法人이 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에 해당하여 設立許可를 取消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監督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是正을 명한 후 6月 이내에 法人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第27條 (殘餘財産의 처리) ①解散한 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社會福祉事業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게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30>
第28條 (收益事業) ①法人은 目的事業의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設立目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法人 또는 그가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운영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法人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29條 削除 <1999.4.30>
第30條 (合倂) ①法人은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 法에 의한 다른 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의 地位를 承繼한다.<신설 1999.4.30>
第31條 (동일명칭 사용금지<개정 1999.4.30>)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이 아닌 者는 社會福祉法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9.4.30>
第32條 (다른 法律의 準用)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과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
第33條 (社會福祉協議會) ①社會福祉에 관한 調査·硏究와 각종 福祉事業을 造成하기 위하여 全國單位의 韓國社會福祉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와 市·道單位의 市·道社會福祉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되,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0>
③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신설 2003.7.30>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3 (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개정 2007.12.14>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4 (보호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6 (보호의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第3章 社會福祉施設
第34條 (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고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는 施設의 設置·운영 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③삭제<1999.4.3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施設은 필요한 경우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第34條의2 (保險加入義務) ①施設의 운영자는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이행을 위하여 損害保險會社가 영위하는 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할 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第34條의3 (施設의 安全點檢등) ①施設의 長은 施設에 대하여 定期 및 隨時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한 후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施設의 운영자로 하여금 施設의 補完 또는 改·補修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施設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 施設의 補完 및 施設의 改·補修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隋時安全點檢을 받아야 하는 施設의 범위 및 時期, 安全點檢機關과 그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第35條 (施設의 長) ①施設의 長은 常勤하여야 한다.
②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의 長이 될 수 없다.
第36條 (運營委員會) ①施設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運營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7條 (施設의 書類備置) 施設의 長은 後援金品臺帳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施設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38條 (施設의 休止·再開·廢止申告등<개정 1999.4.30>) ①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지체없이 施設의 운영을 開始하여야 한다.
②施設의 運營者는 그 운영을 休止하거나 再開 또는 施設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運營의 休止 및 廢止의 경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 施設居住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④삭제<1999.4.30>
第39條 삭제<1999.4.30>
第40條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7.12.14>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會計不正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第3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施設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신설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第41條 (施設收容人員의 제한) 각각의 施設은 그 收容人員이 300人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3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第4章 補則
第42條 (補助金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4.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그 目的 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2. 事業目的외의 用途에 補助金을 사용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제42조의2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第43條 (施設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을 定期的으로 평가하며, 이를 施設의 監督,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評價結果에 따라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경우에는 第38條第3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4.30>
第44條 (費用의 徵收) ①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그 惠澤을 받은 本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삭제<1999.4.30>
第45條 (後援金의 관리) ①社會福祉法人의 代表理事와 施設의 長은 아무런 對價없이 無償으로 받은 金品 기타의 資産(이하 "後援金"이라 한다)의 收入·支出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後援金에 관한 領收證交付, 收入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後援金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6條 (韓國社會福祉士協會) ①社會福祉士는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開發·普及하고 社會福祉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社會福祉士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社會福祉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개정 2000.1.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는 法人으로 하되, 協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 (秘密漏泄의 금지)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8條 (押留禁止) 이 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개정 2003.7.30>
第49條 (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26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第50條 (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 할 수 있다.
第51條 (指導·監督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 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7.12.14>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第52條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福祉 關聯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5章 罰則
第5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4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개정 1999.4.30>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4.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3項(第4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居住者 權益 保護措置를 기피 또는 거부한 者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檢査·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55條 (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개정 1999.4.30>
第5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7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2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社會福祉關聯機關·團體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8條 (過怠料) ①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 第24條, 第31條, 第34條의2, 第34條의3, 第37條, 第3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1999.4.30, 2000.1.12, 2007.12.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358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3項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社會福祉士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로 본다.
②第1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證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2級, 3級의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
2.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되는 學校에 在學중인 者
3. 2003年 1月 1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碩士 또는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第3條 (法人, 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社會福祉法人과 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4條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社會福祉法人의 任員이 第19條 내지 第21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韓國社會福祉協議會에 대한 經過措置) 中央協議會는 第3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款을 변경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福祉事業關係法令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5人 이내의 準備委員을 위촉하여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市·道協議會의 定款을 작성하고 관할 市·道知事의 社會福祉法人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에 필요한 協調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法人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7條 (韓國社會福祉士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社團法人 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社會福祉士協會로 본다.
②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8條 (施設收用人員의 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施設과 施設의 設置를 위한 許可를 申請한 施設에 대하여는 第41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를 "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한다.
第26條의 題目중 "認可取消와"를 削除하고, 同條第1項第4號중 "認可 또는"을 削除하며, 同條第1項第5號중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施設에 한한다)"를 削除한다.
第35條第2號중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削除하고, 同條第4號중 "認可의 取消·"를 削除한다.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42條의 題目 "(許可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56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③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24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9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며, 同條第5項중 "設置認可 및"을 削除한다.
第12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7條第2項 및 第3項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1條第1號중 "認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하고, 同條第3號중 "認可의 취소"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⑤淪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를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고"로 하며, 同條 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18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⑥精神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開設申告를 하고"로 한다.
第19條의 題目"(設置許可의 取消등)"을 "(施設設置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施設設置를 取消하거나"를 "施設을 閉鎖하거나"로 하고, 同條第3項 중 "許可를"을 "施設의 閉鎖 및 許可를"로 한다.
第58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法律 第5133號 精神保健法 附則 第3條第1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를 "精神療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은"을 "精神療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한"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기"를 "精神療養病院의 許可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기"로 한다.
⑦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29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5條第2號중 "許可의 取消"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⑧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社會福祉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979호,1999.4.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행한 許可·認可·取消는 이 法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 대하여 행한 許可 및 認可申請에 관하여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補闕任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就任한 補闕任員의 任期는 第18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 補闕任員의 任期滿了日 까지로 한다.
第4條 (任員의 就任承認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就任承認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8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選任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任員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任員의 就任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第19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160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771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6960호,2003.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715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12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내지 ④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社會福祉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87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91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91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두지 아니한 시·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제4조 (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