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영어 - 4. 답안작성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수능 시험 시 답안 작성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①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 그 외의 펜은 불이익 가능성 있음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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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엿가루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③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④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참고>>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분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 답안지 작성과정에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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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0점” 처리함.
⑥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작성요령
①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
② 필적확인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
③ 수험번호란에는 다음 <작성 예시>와 같이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기입하고,
수험번호의 숫자 해당란의 숫자에 “ ” 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
④ 배부 받은 문제지 문형을 확인한 후 해당 문형을 답안지 문형 란에 표기
<<참고>>
1·2·3교시에서는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수험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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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교시 수리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
⑥ 2교시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인정함(예 :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인정함).
<<수험 번호 작성 예시>>
⑦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의 선택과목 답란에는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
(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와 답안지 선택과목 순서(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가 일치되게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사회 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험표 |
답안지 |
제 1선택 국사 |
“제1 선택”에 국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제 2선택 한국지리 |
“제2 선택”에 한국 지리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제 3선택 정치 |
“제3 선택”에 정치 과목의 답을 표기하여야 함. |
① 선택과목 순서는 반드시 수험표 스티커에 기재된 순서대로 답란에 표기함. ②사회탐구 영역을 2과목(국사, 한국지리) 선택하였을 경우 첫 번째 시간은(30분) 대기하며 2번째 시간 부터 국사를 제 1선택의 답안지에 표기하고 이어서 제 2선택의 답안지에 한국지리를 표기함. ③ 직업탐구 영역에서 3과목(컴퓨터 일반, 공업 입문, 프로그래밍) 선택하였을 경우도 답안지 표기 요령은 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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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유형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 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대 조치 |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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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o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