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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위 사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진술최고서)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237②).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일안(훈시기간)에 위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법237③).
④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⑤ 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법291,237).
⑥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채무자의 채권증서의 인도의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법 234①).
4)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법168). 그리고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신청시에 생긴는 것이다.
판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2003. 5. 13. 2003다16238).
(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 처분권의 상실
집행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② 압류후의 처분금지위반의 범위(상대효)
ⅰ)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또는 변제)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다.
ⅱ) 따라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되는 것이다(대판 2003.5.30. 2001다10748).
③ 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가능채무자는 (가)압류된 뒤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0. 4. 11. 99다23888).
④ 채무자의 권리행사
채권의 발생원인이 기본적 법률관계인 계약, 계약의 해지 등을 변경 또는 소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대판 2001.6.1. 98다17930).
판례>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 도급계약에 대한 채무자나 그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그 압류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실효된다(2006. 1. 26. 2003다29456).
(다)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법227①).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② 다만,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이다(대판 1997.4.25. 96다10867).
③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ㆍ의무공탁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법248① - 압류관련공탁).
④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1.3.27. 2000다43819).
1)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민법상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① 압류명령이 송달된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가 허용된다(대판 1989.9.12. 86다카25120).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3.9.28. 92다55794).
<판례> 대판 2001.3.27. 2000다43819 「추심금」
[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질권설정과 양도시 제3채무자의 항변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있거나 또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원인채권의 압류시 압류 전 어음채권 지급으로 항변가능
판례 |
대판 2000.3.24. 99다1154【추심금】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상대적 무효).
② 질권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압류의 상대적 무효설 :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따라서 제3자(질권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7.8.26. 97다4401).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해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7.8.26. 97다4401)
③ 압류된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와 압류의 효력과의 선후문제(도달의 선후로 해결)로 해결하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