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중에 있으며 11/1일에 법원에 가야할사람입니다..
서류는 보정포함해서 다 넘겼는데..
제가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압류해지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타은행(새마을금고,농협제외)에 통장을 새로 개설해도 되나요??
채권자들이 이거를 알고 금지명령까지 내려진상태에서
압류를 또 할수있나요?
아니면 제신용으로 모든은행이 압류가 걸어져있어서
통장을 개설해도 출금은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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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어도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면, 압류되었던 은행에 다시 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도 어짜피 압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의 은행에서 개설하여 사용하시려면 압류해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은행에는 통장을 새로 개설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지가 될 때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셔야 한다면 단위농협에 통장을 개설하여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