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중앙교회 장학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관악중앙교회 “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는 관악중앙교회 안에 두며 당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라는 관악중앙교회 비전에 입각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내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하나님나라의 확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사업
제 4 조 (조직)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1. 일반장학위원
장학회부장, 총무, 교육위원장, 유.초등부부장, 중. 고등부장, 청년부장,
장학부장의 추천을 받은자.
2. 교회 및 지역 장학위원
지도교역자, 교육위원장, 장학회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 5 조 (직무) 각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학회부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당회가 임명한다.
2. 총무 : 회무를 집행하고 기록과 회계와 장학기금 조성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며 당회가 임명한다.
3. 서기 : 회의록 작성 및 본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4. 회계 : 본회의 기금관리(금융기관 입출금)에 대한 업무를 총괄 한다.
5. 위원 :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회의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본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임원 : 기타 회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은 정기회의에서 선임할 수 있다.
7.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구성)
1. 장학회부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총무. 서무, 회계 겸임가능)
2. 서기 회계는 본회에서 임명한다.
제 7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3.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 8 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 : 장학생 선발을 위해 매년 2회(1월 7월 첫째주) 장학회부장의 요청으로 모인다.
2. 임시회의 : 정기회의 이외에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모이며 당회장 혹은 당회의 지시, 장학회부장의 요청,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모인다.
3. 임원회의 : 장학생 선발 및 기타 회무를 위하여 장학회부장의 요청으로 모인다.
제 9 조 (장학위원회 하는 일)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 토의 결의 집행한다.
1. 본회의 예결 산, 수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회 수입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자 발굴, 심의, 선정, 전달 등
4.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0 조 (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회원과 재정
제 11 조 (회원)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평생회원 : 장학기금조성을 위해 평생헌신을 결단한 관악중앙교회 성도
2. 일반회원 :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장학헌금을 드리는 관악중앙교회 성도
3. 특별회원 : 관악중앙교회 등록 교인은 아니지만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
제 12 조 (재정) 장학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장학헌금 : 관악중앙교회 성도들의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장학헌금을 본회 사업에 사용한다.
2. 외부기탁 : 관악중앙교회 등록 교인은 아니지만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기탁한 기금을 본회 사업에 사용한다.
제 13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년 도는 매년 01월 01일에서 1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감사) 관악중앙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4 장 장학생
제 15 조 (장학생분류) 다음과 같은 장학생을 둔다.
1. 성적장학생 : 관악중앙교회 등록 교인으로 학업 성적이 평균 80점(100점 만점 기준) 혹은 B학점 이상인 자중에서 선별.
2. 봉사장학생 : 각 교구, 부서, 사역 팀에서 탁월하게 봉사하는 자.
3. 교회장학생 : 관악중앙교회 등록교인으로 교회출석 및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
4. 지역장학생 : 관악중앙교회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부합 한 지역 학생.
5. 신학장학생 : 관악중앙교회 등록교인으로 신학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등 신학 수 업 및 이와 관련된 훈련 중에 있는 자. (B학점 이상인자,
교역자 제외)
6 재능장학생 : 관악중앙교회 등록교인으로 특정한 재능으로 본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재능을 소지하거나 개발 중인 자.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제 16 조 (신청조건) 장학생 신청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각부 부장 및 장학부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소정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소정 양식) 장학금 신청과 지급을 위한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신청자는 재학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제출한다.
2. 성적장학금과 봉사 장학금 및 교회장학금의 경우는 소속교구(부서)장 및 봉사 부서장의 추천서를 제출한다.(단 교직원 자녀는 제외)
3. 지역장학금의 경우는 본회의 지역장학생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다.
4. 심사의 참고를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증명 및 각종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8 조 (선발) 장학생 선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출석과 봉사, 가정형편 만점대비 취득 학점 및 평균 점수등의 순으로 심사 한다.
2. 소속학교 구분, 기타 장학금 수혜여부 및 본회의 장학금 수혜경력 등을 참조한 다.
제 19 조 (기타) 장학생 선발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지급의 단위와 금액 및 전달방법은 회의에서 정한다.
2. 장학금은 장학금의 종류와 재학과정, 가정형편, 지급대상학생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3. 학교를 포함한 타 기관 장학생과 서류 미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1가정에 1자녀만 지급한다. (단 유동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5. 본 교회 출신의 국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에 교회의 일꾼을 양성할 목적 으로 할 경우에 신청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신청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모두 가능하며 해당년도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을 예외로 하고 등록금 고지서 복사본을 제출하며, 복학생 은 복학 전 학기의 성적을 제출한다.
7. 장학금은 학업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회수하거나 이후 심사에서 제외한다.
8. 지역장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장학지원서(소정양식)
2) 거주지 동장 추천서 혹은 학교장 추천서(소정양식, 택1)
3) 서약서(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6) 성적증명서 또는 이전학기 성적표 1부
7) 장학금 수혜확인서 또는 비 수혜확인서 (학교에서 발급-가능할 경우)
8)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9. 본회의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 5장 부칙
제 20 조 (회칙의 변경) 회칙의 변경시 본위원회의 결의로 당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1 조 (시행일) 본 회칙 5장 21조는 당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2011년 5월 29일 당회가 인준하다.
2. 2011년 6월 10일 당회가 제정 시행하다.
3. 2013년 2월 3일 당회가 제정 시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