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층 이하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철거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대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 에 한하며 산 속에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야 하는 곳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④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분양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 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
③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의 조항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설치 될 수 있는 것으로 여지껏 해석되어 왔고 또한 시행되어 오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농막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농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할 것으로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