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농법동호회를 개설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기농업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유기농업법도 없이 '친환경농업육성법'만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자연농법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이역시
유기농업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과학적 유기농업은 아래의 CODEX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유기농사에 쓰리는 종자도 유기농종포에서 채종된
종자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진짜 유기농업을 위한 고민과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페지기 드림-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
차례
서문
제1항 적용 범위
제2항 용어 및 정의
제3항 표시
제4항 생산 규칙
제5항 별첨 2 물질 포함 요건 및 국별 물질목록 작성 기준
제6항 검사제도 및 인증제도
제7항 수입
제8항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별첨 1 유기생산의 원칙
별첨 2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별첨 3 최소 검사요건 및 문제 예방 조치
[참고] Codex Guideline(English)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
◦ 1990년 Codex 집행위원회에서 유기식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도록 결정. 제19차 총회에서 캐나다 정부 대표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 1993년 4월 호주의 전문가회의에 가이드라인을 송부. 제22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토의 후 수정안으로 허용물질의 일부 채택. 동 분과위원회에서 재수정 가이드라인(Step 5) 작성.
◦ 1994년 10월 제23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다음 사항 논의.
① 정의의 다른 Codex 기준 부합성 ② 검사․인증 제도 ③ 사용가능 자재 ④ 축산 규정 ⑤ 전환기간 등
◦ 1996년 5월 제24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7단계 최종안으로 준비했으나 이견이 많아 6단계로 다시 회부.
◦ 1997년 4월 제25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
◦ 1998년 5월 제26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8단계로 진전시킴(축산물 및 허용물질에 관한 규정 제외).
◦ 1999년 4월 제27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허용물질 검토 규정(가이드라인 제5.1항)’을 8단계로 진전시키고 축산물 규정은 6단계로 재회부.
◦ 1999년 7월 Codex 제23차 총회에서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식물 및 식물제품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채택(가축 및 가축제품 분야 제외).
◦ 2001년 7월 Codex 제24차 총회에서 가축 및 가축제품 분야 채택.
◦ 2003년 Codex 제28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부속서-허용물질 개정안 제안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GL32-1999, Rev.1-2001)
서문
1.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생산, 표시에 관하여 합의된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만, 사기행위, 또는 제품특성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 비유기 농산물을 유기 농산물인양 주장하는 행위로부터 유기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한다.
• 생산, 준비, 저장, 운송,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단계가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한다.
• 유기 농산물의 생산, 인증, 식별, 표시에 관한 제반 규정에 조화를 유도한다.
• 수입품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내 체계가 국제 체계와 상충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기식품 통제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각국의 유기농업 체계를 지역적 및 범지구적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 향상시킨다.
3. 본 가이드라인은 생산규격, 판매규격, 검사방법, 표시방법 등의 측면에서 유기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공식적인 국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요건의 개발 및 시행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더욱이 유기농법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각국이 유기식품의 생산, 판매, 표시에 관한 제도를 수립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기술의 발전과 신기술의 도입을 감안, 정기적인 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 본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막기 위해 회원국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타국 제품에 대하여 그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타국도 자국 제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생산, 준비, 저장, 운송, 표시, 판매 단계에 적용되는 제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토질 부양제, 토질 개선제, 병해충 방제제, 식품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적정 투입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시(라벨)에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증기관의 감독하에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한다.
5. 유기농법은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유기생산 체계는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으로 지탱 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를 이룬다는 목표를 가진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생산규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물학적’이나 ‘생태학적’이라는 용어는 유기체계를 보다 분명하게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기식품의 요건은, 생산절차가 제품의 식별, 표시에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농산물 요건과 다르다.
6. ‘유기’라는 말은 유기생산 규격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용어이다. 유기농업은 합성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환경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유기농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잔류물이 완전히 제거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 토양, 수질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유기농법에서는 쓰고 있다. 유기식품 취급자, 가공자, 소매상들은 유기 농산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규격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유기농업의 일차적 목표는 토양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
7.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이다. 유기농업은 지역 형편에 따라 현지 적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농장 외부 물자의 투입보다는 관리 방법을 강조한다. 이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한 합성물질 사용과 반대되는 재배방법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생산 체계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a) 체계 전체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b)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한다.
c) 토양의 비옥도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d) 동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 영양분을 대지에 되돌려 줌으로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e) 현지 농업 체계에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
f) 농경의 결과로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토양, 물,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 물, 대기의 건강한 사용을 조장한다.
g)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 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농산물을 다룬다.
h) 어느 농장이든 전환기간만 거치면 유기농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 전환기간은 농지의 이력, 작물/가축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8.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긴밀한 접촉이라는 개념은 확립된 지 오래되었다. 수요가 커지고 생산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농산물에 대한 외부 통제 및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9. 인증의 필수 요소는 유기 관리체계에 대한 검사이다. 사업자 인증은 주로 사업자가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작성하는 농경사업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가공단계에서 작업실태와 공장상태를 검사,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규격도 개발되었다. 검사를 인증기관이 실시할 때는 검사기능과 인증기능이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절차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인증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사업자의 인증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10.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량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기존의 거래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최소화하려면 거래업체와 가공업체를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11. 수입 요건은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원칙’에 언급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각국이 유기제품의 수입을 허가할 때는 수출국에서 적용하는 검사 및 인증 절차와 규격을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12. 코덱스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는 본 가이드라인 하에 유기생산 체계가 계속 발전하고 유기생산의 원칙과 규격이 계속 개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이다. CCFL은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앞서 매번 회원국 정부와 국제 기관에 본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개시하게 된다.
제1항 적용 범위
1.1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 제품 가운데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표시하거나 표시할 예정인 제품에 적용한다.
a) 별첨 1과 3에 생산원칙과 검사규정이 나와 있는 미가공 식물․식물제품과 가축․가축제품
b) 위 (a)를 주원료로 하여 사람의 소비용으로 가공한 농작물 및 가축 제품
1.2 광고, 상용문서, 라벨 등에 제품이나 제품성분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으면 그 제품은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에서 ‘유기적’, ‘생물역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등의 용어(약어 포함)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제품성분이 유기농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입자에게 암시한다.
1.3 용어가 유기농법과 뚜렷한 관계가 없을 때는 위 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본 가이드라인은 위의 1.1항에 명시한 제품의 생산, 준비, 판매,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코덱스 식품위원회(CAC)가 정한 다른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적용한다.
1.5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물(GEO/GMO)로부터 생산된 물질 또는 제품은 유기생산의 원칙과 모순되므로(재배, 생산, 가공의 모든 측면에서) 본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제2항 용어의 설명 및 정의
2.1 설명
상호의존적인 생명체의 다양한 혼합, 동식물 잔존물의 재활용, 작물의 정선 및 순환, 수질관리, 경작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잡초와 병해충을 억제하는 관리방법을 쓰는 유기농장에서 나온 식품에만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언급할 수 있다. 토양의 비옥도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과 토양의 물리적, 광물학적 특성을 최적화하여 토양자원을 보존하고 동식물에 균형잡힌 영양공급을 해줌으로써 유지, 증진된다. 생산은 식물 양분의 순환을 토양 비옥화의 필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 병해충은 숙주와 포식 생물간의 균형 유지, 익충 수 증대, 해충과 해충의 피해를 받은 식물 부위의 생물학적 통제(재배방법 포함) 및 기계적 제거 등을 통해 방제한다. 유기축산은 토양, 식물, 가축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가축의 생리․행동 니즈를 존중하는 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고품질 사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사육 공간 제공하며 가축의 행동 니즈에 적합한 사육 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화학 치료제(항생제 포함)의 사용을 삼가는 관리 방법을 구축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2.2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농산물/농산물계 제품’은 인간의 섭취 또는 동물사료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가공, 비가공 제품을 말한다.
• ‘공인 검사’란 각종 활동과 활동 결과가 계획상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적,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인증’이란 식품이나 식품 통제체계가 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공식 인증기관이나 공인 인증기관(이하 모두 ‘인증기관’으로 표기)이 서면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수단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 인증은 지속적인 현장 검사, 품질관리 체계 검사, 최종제품 검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검사에 기초를 둔다.
• ‘인증기관’은 ‘유기식품’으로 팔거나 유기식품이란 라벨이 붙은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생산, 가공, 준비, 취급, 수입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은 기관을 말한다.
• ‘관할기관’이란 권한을 갖는 공식 정부기관을 말한다.
•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유전자 조작 유기물이나 그 제품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유전자의 자연적인 조합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 유전자 조작/변형 기법으로는 DNA 재조합, 세포융합, 미량/대량 주입, 캡슐화, 유전자 삭제/배가 등이 있다. 접합, 형질도입, 잡종교배 등의 방법으로 만드는 유기물은 유전자 조작 유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성분’이란 식품 첨가제를 포함하여 식품의 제조, 준비에 사용되고 최종제품에 함유되는 모든 물질(변경된 형태 포함)을 말한다.
• ‘검사’란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 원료, 가공, 유통의 관리체계 또는 식품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식품 검사에는 최종제품 시험 및 생산, 가공체계 검사도 포함된다.
• ‘표시’는 손으로 쓰거나 인쇄하거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라벨에 나타나거나 식품에 첨부되거나 식품 근처에 전시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에는 판매나 처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
• ‘가축’은 식용이나 식품 제조용으로 기르는 소(물소, 아메리카 들소 포함), 양, 돼지, 산양, 말, 가금, 벌 등(길들인 야생동물 포함)을 말한다. 사냥이나 낚시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 ‘판매’는 어떤 형태로든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거나 전시하거나 구입을 권하는 행위, 판매행위, 배달행위, 시장에 내다 놓는 행위를 말한다.
• ‘공인’이란 관할 정부기관이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의 검사,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생산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이 민간단체에 공인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공인 검사제도/공인 인증제도’는 관할 정부기관이 정식으로 승인하거나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준비, 수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식물보호제’란 식품, 농산물, 사료를 보호, 저장, 운송, 유통, 가공할 때 원하지 않는 동식물, 병해충을 예방, 파괴, 유인, 퇴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 ‘준비’는 농산물을 도살, 가공, 보존, 포장하는 행위(유기농법 사용 표시를 바꾸는 것 포함)를 말한다.
• ‘생산’은 농장에서 나오는 형태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벌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는 제품의 초기포장 및 표시도 포함된다.
• ‘동물 약품’은 질병을 치료, 예방, 진단하거나 생리적 기능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유제품․육제품 생산 동물, 가금, 어류, 벌 등 식품 생산용 동물에 투여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항 표시
3.1 유기제품은 코덱스의 일반 포장식품 표시규격에 준하여 표시해야 한다.
3.2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제품의 표시나 설명문(claim)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a) 표시(설명문)가 농산물 생산방법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b)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 4항의 요건에 따라 생산되었거나 본 가이드라인 7항의 요건에 따라 수입되었다.
(c) 본 가이드라인 6항에 규정된 검사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 수입했다.
(d) 제품을 생산했거나 가장 최근에 가공을 맡았던 사업자를 관할하는 공인 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가 표시(라벨)에 들어 있다.
3.3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표시나 설명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a) 표시(설명문)가 농산물 생산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농산물의 이름과 관계 있음이 분명하다(이같은 표시가 성분 목록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b) 제품의 농산물계 성분이 모두 본 가이드라인 4항의 요건에 따라 얻어졌거나 7항의 요건에 따라 수입되었다.
(c) 제품이 별첨 2, 표 3에 열거되지 않은 비농산물계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d) 같은 성분이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에서 동시에 얻어지지 않는다.
(e) 제품이나 제품성분이 준비 과정에서 이온화 방사선 조사나 별첨 2, 표 4에 열거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한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
(f) 본 가이드라인 6항에 규정된 정기검사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준비하거나 수입했다.
(g) 가장 최근의 준비작업을 실시한 사업자를 관할하는 인증기관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가 표시에 들어 있다.
3.4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언급된 제품을 준비할 경우, 앞 3.3(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농산물계 성분은 소금과 물을 제외한 최종제품 성분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가이드라인 4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농산물계 성분을 구할 수 없거나 구해도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
3.5 회원국들은 8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언급된 제품의 자국판매와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농산물계 성분이 95%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규정을 만든다.
• 소금과 물을 제외한 모든 성분 대신 농산물계 성분을 기준으로 3.4항(5%), 3.5항(95%)의 비율을 계산한다.
• 한 가지를 넘는 농산물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전환 도중(in transition/conversion)’이라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다.
3.6 회원국들은 위 조항에 따라 유기성분 95%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특히 유기성분 95~70%의 제품)에 관한 표시규정을 만들 때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 본 가이드라인 3.3(c), (d), (e), (f), (g)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b) 유기농법 사용에 관한 표시는 전체 성분(소금과 물은 제외하되 첨가제는 포함)에서 유기성분이 차지하는 대략적인 비율로 포장 전면에 나타낸다.
(c) 성분은 양이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나타낸다.
(d) 성분은 모두 같은 색, 같은 형태, 같은 크기의 글자로 나타낸다.
유기농법으로 전환중인 제품의 표시
3.7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제품은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유기농법으로 전환 도중’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a) 본 가이드라인 3.2항과 3.3항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
(b) ‘전환 도중’에 있는 제품과 전환 과정을 완전히 거친 제품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c) 표시는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되 제품에 대한 다른 설명문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색상, 크기, 형태의 글자로 나타낸다.
(d)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식품은 주된 표시면에 ‘유기농법으로 전환 도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f) 표시에는 가장 최근에 준비작업을 한 사업자를 관할하는 인증기관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를 넣는다.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
3.8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규정된 제품에 사용할 비소매용 용기의 표시는 별첨 3, 10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4항 생산 및 준비 규칙
4.1 유기농법으로 본 가이드라인 1.1(a)항에 언급된 제품을 생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최소한 별첨 1의 생산요건을 충족한다.
(b) 상기 (a)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별첨 2, 표 1과 2에 열거된 물질이나 5.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가운데 개별 국가가 승인하는 물질을 식물보호제, 비료, 토양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다.
4.2 유기가공 방법으로 본 가이드라인 1.1(b)항에 언급된 제품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최소한 별첨 1의 가공요건이 충족된다.
(b) 별첨 2, 표 3과 4에 열거된 물질이나 본 가이드라인 5.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은 비농산물계 성분이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물질의 사용이 식품의 준비에 관한 각국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고 또 바람직한 생산행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3 유기제품은 별첨 1의 요건에 따라 저장, 운송해야 한다.
4.4 관할기관은 유기농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별첨 1의 가축생산 규정과 관련된 4.1(a)항과 4.2(a)항의 규정을 유보하고 보다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거나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항 별첨 2의 물질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 및 국별 물질목록 작성 기준
5.1 본 가이드라인 4항에 나오는 허용 물질 목록의 수정에는 최소한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각국은 유기생산에 사용되는 신물질의 평가에 이 기준을 사용할 때 관련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신물질은 모두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유기생산 원칙(서문 제7항 참조)에 부합한다.
(b) 특정 용도에 해당 물질의 사용이 필요 불가결하다.
(c)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d)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극히 적다.
(e) 대체 물질을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유기생산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a) 토양의 비옥화나 토질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질의 비옥도를 유지, 개선하거나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이며 또 별첨 1에 나오는 방법이나 별첨 2, 표 1에 나오는 다른 제품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 토질 개선 및 윤작의 목적을 충족시키기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 성분이 동식물, 미생물, 무기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각 성분은 물리적(기계적, 열역학적) 처리, 효소 처리, 미생물 처리를 거칠 수 있다.
-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토양 유기물이나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b) 식물의 병충해나 잡초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생물학적 방법, 재배방법, 물리적 방법, 육종방법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한 유해 생명체나 특정 질병의 방제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 성분이 동식물, 미생물, 무기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각 성분은 물리적(기계적, 열역학적) 처리, 효소 처리, 미생물 처리(합성, 소화)를 거칠 수 있다.
- 자연 상태로는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특수한 상황에서 페로몬처럼 덫이나 디스펜서에 사용되는 물질은 목록에 올릴 수 있다. 다만, 사용했을 때 식용 부위에 직간접적으로 잔류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c) 식품의 조제나 보존시 첨가제나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경우
- 자연에 존재해야 하나 기계적/물리적 처리(예 ; 추출, 침전), 생물/효소 처리, 미생물 처리(예 ; 발효)를 거칠 수 있다.
- 위와 같은 방법과 기술로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을 허용 물질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른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질이 식품의 조제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 식품의 특성, 재료,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목록에 포함시킬 물질의 평가 과정에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5.2 각국은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질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물질이 한 국가가 만든 목록에는 들어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 별첨 2에는 들어 있지 않다면 본 가이드라인 7.4항에 나오는 적합성 심사(equivalence judgement and decision) 대상이 된다. 각국은 목록을 만들면서 별첨 2에 들어 있는 물질을 줄일 수도 있다. 각국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별첨 2에 열거된 물질 이외의 물질을 자국의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 5.1항의 기준을 목록 첨가의 근거로 사용한다.
- 아래 5.3항과 5.4항에 의거하여 통보한다.
5.3 한 국가가 별첨 2에 어느 물질의 첨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a)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용 조건
(b) 5.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목록의 공개
5.4 별첨 2의 목록은 핵심이 되는 물질목록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되며, 새 물질이 추가되거나 기존 물질이 삭제될 수 있다. 목록의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본 가이드라인 8항에 나와 있다.
제6항 검사제도 및 인증제도
6.1 검사제도와 인증제도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식품에 사용된 표시나 설명문(claim)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사제도와 인증제도를 수립할 때는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원칙, 디자인 가이드라인,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제도의 운영․평가․인정 요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6.2 관할기관은 검사제도를 수립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임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으로 하여금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언급된 제품을 생산, 가공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
6.3 공인 검사/인증 제도는 적어도 별첨 3에 규정된 요건과 예방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6.4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제도를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이들 기관의 승인, 감독을 맡을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지정된 기관은 민간 검사/인증 기관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재삼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임할 수 있다(‘위임기관’으로 부름). 다만, 모든 결정과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기관이 진다. 위임기관은 검사 또는 인증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수출국이 지정된 기관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수입국은 제삼의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6.5 관할기관(위임기관)이 인증기관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검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할 상세한 검사방법과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 검사/인증 절차
(b) 부당행위나 규정위반이 있을 때 부과할 벌칙
(c) 유자격 직원, 사무실, 설비, 검사 경험, 신뢰도
(d) 검사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증기관의 객관성
6.6 관할기관(위임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실시한 검사가 객관적인지 확인한다.
(b) 검사의 효율성을 확인한다.
(c) 발견된 부당행위나 위반행위와 이에 적용된 벌칙을 확인한다.
(d) 인증기관이 상기 (a)항과 (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 6.5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6.7항이나 6.9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철회한다.
6.7 상기 6.2항에 언급된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검사시 최소한 별첨 3에 규정된 검사방법과 주의사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b) 검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관할기관 이외의 사람에게 검사 또는 인증 업무에서 얻은 비밀 정보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6.8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인증기관의 감사를 위한 인증기관 사무실/시설의 출입 및 사업자의 감사를 위한 사업자 시설의 출입을 관할기관(위임기관)에 허용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관할기관(위임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b) 매년 전년도에 검사받은 사업자 목록 및 간략한 연례보고서를 관할기관(위임기관)에 제출한다.
6.9 본 가이드라인 6.2항에 언급된 위임기관이나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본 가이드라인 3항과 4항 및 별첨 3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본 가이드라인 1.2항에 규정된 유기생산 표시를 위반행위가 발견된 로트 전체 또는 생산구역에서 제거한다.
(b) 명백한 위반행위나 장기적 영향이 있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위임기관)과 합의한 기간 동안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6.10 관할기관이 본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행위나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불합격 처리 관련 국가간 정보교환 가이드라인의 요건도 적용한다.
제7항 수입
7.1 본 가이드라인 1.1항에 명시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조항과 별첨의 규정을 준수한 생산, 준비, 판매, 검사 체계 안에서 얻어진 것이며, 7.4항에 언급된 적합성(equivalency)에 관한 결정을 만족시킨다는 내용이 수출국의 관할기관(위임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7.2 위 7.1항에 언급된 인증서의 원본은 제품에 첨부하여 1차 인수자의 구내까지 보내야 한다. 수입자는 검사나 감사에 대비하여 이후 최소한 2년 동안 거래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7.3 제품은 수입 후 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원래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수입 유기제품이 검역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원래의 유기 상태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7.4 수입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a) 수출국의 규정이 수입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한다. 단, 수입국의 규정이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양국의 관할기관 사이에 합의된 독립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도 판단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b) 수출국 인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과 준비에 관한 규정 및 생산과 준비에 적용하는 검사/인증 방법을 조사한다.
(c) 본 가이드라인 3항의 표시 요건에 따라 수입국에서 제품에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는다.
제8항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재검토
8.1 각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는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따라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는 언제라도 회원국 정부와 국제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면 CCFL는 이 분야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4년마다 한번씩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2년마다 한번씩(또는 필요한 대로) 별첨 2의 목록을 재검토한다.
8.2 제안서는 모두 ‘Secretary,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FAO, 00100, Rome ITALY’로 보내야 한다.
별첨 1
유기생산의 원칙
A. 식물과 식물제품
1. 본 별첨에 규정된 원칙은, 농장(구획농장, 단위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파종에 앞서 최소한 2년의 전환기간 동안 적용하고, 본 가이드라인 1.1(a)항에 언급된 목초나 영년작물의 경우에는 첫번째 수확까지 최소한 3년의 전환기간 동안 적용한다. 관할기관이나 인증기관은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예를 들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환기간은 길이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 6.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농장이 검사 대상이 된 후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 4항의 생산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에 개시할 수 있다.
3.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래식 생산방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기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첨 3, A부, 3~1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4. 유기농법으로 전환된 구역과 전환중인 구역에서는 유기농법과 재래식 농법을 번갈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 활동은 다음과 같이 유지, 증진시킨다.
(a) 두과작물, 녹비, 심근성 작물을 다년간 윤작한다.
(b) 퇴비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물질을 토양에 투입한다. 구비 등 축산업에서 나온 부산물 가운데 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부산물도 사용할 수 있다.
별첨 2, 표 1에 규정된 물질은 작물의 영양공급이나 토질 개선이 6.5(a), (b)항에 정해진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구비는 유기농장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c) 미생물이나 식물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 퇴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d) 돌가루(stone meal),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biodynamic preparations)를 6.5항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6. 병해충이나 잡초는 다음 방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억제한다.
- 알맞는 작목과 품종을 선택한다.
- 적절히 윤작한다.
- 기계로 경작한다.
- 울타리, 보금자리 등을 제공하여 해충 천적을 보호한다.
- 생태계를 다양화한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침식을 막는 완충지대, 농경 삼림, 윤작 작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화염을 사용하여 제초한다.
- 포식생물이나 기생동물을 방사한다.
- 돌가루,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를 사용한다.
- 멀칭이나 예취를 한다.
- 가축을 방목한다.
- 덫, 울타리, 빛, 소리 등 기계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 수증기로 살균한다(토질의 갱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7. 작물에 위협이 임박하거나 심각한 경우 그리고 6항의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별첨 2에 나오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8. 종자나 번식재는 적어도 1세대(영년작물의 경우에는 2번의 생육기간)를 본 가이드라인 4.1항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작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물질을 구할 수 없음을 검사기관에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검사기관은 다음을 허용할 수 있다.
(a) 처리되지 않은 종자나 번식재를 사용한다.
(b) 위 (a)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첨 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된 종자나 번식재를 사용한다.
관할기관은 상기 8항에 따른 이차적인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9. 삼림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채집한 자생 식용식물이나 그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기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 6항에 규정된 검사/인증의 대상으로 뚜렷이 구분된 지역에서 채집되었다.
- 채집지역이 채집 전 3년 동안 별첨 2의 물질과 다른 물질로 처리되지 않았다.
- 채집 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집되었다.
- 같은 제품의 수확, 채집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수집했고, 이 사업자는 신원이 확실하며 채집 지역을 두루 잘 안다.
B. 가축 및 가축 제품
일반 원칙
1. 유기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은 유기농장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 관리해야 한다.
2. 가축은 다음을 통해 유기농장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 토양 비옥도를 유지, 개선한다.
(b) 초지의 식물군을 관리한다(방목시).
(c)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d)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3. 가축 생산은 대지와 관련된 활동이다. 초식 가축은 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가축은 야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관할기관은 전통적인 영농 시스템이 초지 접근을 제약할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단, 가축의 생리 상태, 기상 조건, 대지 상태에 문제가 없고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가축 밀도는 지역의 사료생산 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 균형,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5. 유기축산은 자연 번식 방법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질병을 억제하고 화학 약품(항생제 포함)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며 동물성 사료(예 : 육분)의 공급을 줄이고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가축의 공급처/산지
6. 품종, 계통, 번식방법은 다음을 고려하여 유기축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a) 지역 조건 적합성
b) 활력 및 내병성
c) 일부 품종/계통에서 발견되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PSE, 습관성 유산 등) 유무
7. 본 가이드라인의 1.1(a)항을 만족시키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생후 또는 부화 직후에 반입된 것이거나 본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조건에 맞게 키워진 가축의 자손이어야 한다. 반입된 가축은 일생 동안 유기생산 방법으로 사육해야 한다.
- 가축은 유기 농장과 비유기 농장 간에 이동시킬 수 없다. 관할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구입하는 데 적용할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가축 생산 농장에 있지만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가축은 전환시킬 수 있다.
8. 농장 운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가축을 확보할 수 없음을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에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은 다음 조건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되지 않은 가축을 들여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a) 품종이 바뀌었거나 전문화되어 농장을 크게 확장한다.
(b) 큰 재해로 폐사율이 높아져 축군을 갱신한다.
(c) 번식용 수컷을 입식한다.
관할기관은 가능한 한 이유 직후의 어린 가축을 입식하는 조건으로 비유기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입식이 허용된 가축은 12항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으로 판매되려면 12항의 전환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전환
10. 사료작물이나 목초의 생산을 위한 대지 전환은 본 별첨 A부의 1, 2, 3항에 나오는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11. 관할기관은 다음의 경우 9항(대지)이나 12항(가축 및 가축제품)에 정해진 전환기간이나 전환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a) 비반추 가축에 사용되는 초지, 노천지, 운동 공간
(b) 관할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 조방적으로 사육된 소, 말, 면양, 산양이나 처음 전환된 젖소
(c) 같은 농장에서 가축과 사료용 농지가 동시에 전환된다면 가축과 사료용 농지의 전환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다. 단, 기존 가축과 그 자손에 같은 농장에서 생산된 사료가 주로 공급되어야 한다.
12. 유기상태에 도달한 농지에 비유기 가축이 입식되었을 경우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유기식품으로 팔 수 있으려면 이들 가축을 최소한 다음의 순치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육해야 한다.
소와 말
육제품 : 유기 관리 조건 하에서 12개월(단, 최소한 수명의 3/4).
육제품 생산용 송아지 : 이유 후 즉시 입식한 송아지(생후 6개월 미만)로서 6개월
유제품 : 관할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에는 90일, 그 후에는 6개월
면양․산양
육제품 : 6개월
유제품 : 관할기관 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에는 90일, 그 후에는 6개월
돼지
육제품 : 6개월
가금/산란계
육제품 : 관할기관이 정한 수명 전체
알(계란 등)
영양
13. 가축 농장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생산된 사료(‘전환기’ 사료 포함)를 100% 공급해 주어야 한다.
14. 관할기관이 정한 시행 기간 동안에 축산물이 유기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추 동물 사료는 85%(건물 기준) 이상, 비반추 동물 사료는 80% 이상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사료이어야 한다.
15. 농장 운영자가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에 상기 1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예 : 예측 불능의 심각한 천재, 인재, 일기변화 등)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은 한정된 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사료를 일정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사료에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물이나 그 제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관할기관은 비유기 사료의 최대 허용 비율과 사용 조건을 정해야 한다.
16. 가축에 사료를 공급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어린 포유동물은 천연유(모유가 좋음)를 필요로 한다.
- 초식 가축이 매일 먹는 사료(건물 기준)에는 조사료, 생초, 건초, 사일리지(저장 목초)가 상당량 함유되어야 한다.
- 위가 2개 이상인 가축은 사일리지만 먹여서는 안 된다.
- 육용 가금은 비육 단계에 곡류를 먹일 필요가 있다.
- 돼지와 가금이 매일 먹는 사료에는 조사료, 생초, 건초, 사일리지가 상당량 함유되어야 한다.
17. 모든 가축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물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18. 특정 물질이 사료, 영양제, 첨가제, 가공 보조제로 사용된다면 관할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물질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 기준
(a) 가축 사육에 관한 법에 허용된다.
(b) 가축의 건강, 복지, 활력에 필요 불가결하다.
(c) 다음 특성을 갖는다.
- 해당 가축의 생리․행동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물이나 그 제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 주로 식물성, 광물성, 동물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사료․영양제 기준
(a) 비유기적으로 생산된 식물성 사료는 14, 15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화학 처리(솔벤트 사용 포함)가 되지 않아야 한다.
(b) 미네랄, 추적제, 비타민, 프로비타민은 천연적인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물질이 부족할 때나 상황이 특수할 때는 화학적으로 잘 정의된 유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c) 우유, 유제품, 해양 동물(어류 포함), 해양동물 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사료는 될수록 사용하지 않는다(각국 법에 따름). 반추 가축에 우유나 유제품 이외의 포유동물계 사료를 먹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 합성질소나 NPN 화합물은 사용할 수 없다.
첨가제․가공 보조제 기준
(a) 결착제, 항고형제, 유화제, 안정제, 표면활성제, 응고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b) 항산화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c) 방부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d) 착색제(색소 포함), 향미제, 식욕촉진제 : 천연적인 것만 허용된다.
(e) 생균제, 효소제, 미생물제는 허용된다.
(f) 항생제, 항콕시듐제, 의약물질, 성장․생산 촉진제는 사용할 수 없다.
19. 유전자 조작/변형 유기물이나 그 제품은 사일리지 첨가제와 가공 보조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사일리지 첨가제와 가공 보조제는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바다 소금
- 굵은 암염
- 효모제
- 유장(乳漿)
- 당 또는 당제품(당밀 등)
- 꿀
- 젖산균, 초산균, 개미산균, 프로피온산균이나 이들에서 추출한 천연산은 기후 조건상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할기관이 승인할 때만 첨가할 수 있다.
건강 관리
20. 유기가축의 질병 방지는 다음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a) 상기 6항에 따라 품종과 계통을 적절히 선택한다.
(b) 각 축종에 적합한 사육 방법(질병 및 감염 방지)을 사용한다.
(c) 자연적인 면역 기능이 강화되도록 양질의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초지와 노천지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d) 적정 가축밀도를 유지하여 과밀 사육에 의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21. 상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면 즉시 치료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적정 사육장에 격리시켜 치료할 수도 있다. 가축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유기적 성격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약물 투여를 유보하지 말아야 한다.
22. 유기 농장에서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특정 질병이나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른 치료방법이나 처치방법이 없거나 법으로 요구될 때는 예방 접종이나 구충제․치료제의 사용이 허용된다.
(b) 약초요법(항생제 제외) 제제, 동종요법 제제, 추적제가 해당 축종이나 질병에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화학 동물 약품이나 항생제에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c) 상기 제품이 질병에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수의사의 책임 하에 화학 동물 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휴약 기간은 법정 기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최소 48시간).
(d)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화학 동물 약품이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3. 호르몬 처치는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4. 성장이나 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육, 운송, 도살
25. 가축은 따뜻한 배려, 책임감, 애정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26. 번식 방법은 유기축산 원칙을 따르되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a) 현지 조건과 유기 체계 하에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과 계통을 고른다.
(b) 종축을 사용한 자연 교배가 권장되지만 인공 수정도 할 수 있다.
(c)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 호르몬 처리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d) 유전공학을 사용한 번식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27. 유기축산 체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면양의 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가축의 안전, 건강, 복지 개선에 필요할 경우 관할기관이나 그 대리기관은 이들 가운데 일부 행위(유축 뿔 자르기 등)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연령에서 실시하되 가축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마취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제품의 품질 향상과 전통적인 생산 방법(비육돈, 거세 수소, 거세 토끼)의 유지를 위해 물리적 거세가 허용되지만 본 항의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28. 사육 조건/환경은 가축의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다음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 다른 가축(특히 유사 품종)과의 어울림
- 비정상적인 행동, 부상, 질병 예방 조치
- 화재, 필수장비 손상, 필수품 부족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29. 생축의 수송은 부상, 스트레스, 고통 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기관은 수송 조건과 수송 시간 한도를 정해야 한다.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전기적 자극이나 안정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30. 가축의 도살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축사 및 방목 조건
31. 가축이 야외에서 살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32. 축사는 다음을 갖추어 가축의 생물학적 니즈와 행동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료와 음용수 접근의 용이성
- 공기, 먼지, 온습도, 가스가 가축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단열, 냉난방, 환기 시설
-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충분한 공급
33. 가축은 기후조건이 나쁘거나 건강, 안전, 복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거나 식물, 토양, 수질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두어 사육할 수 있다.
34. 축사의 가축 밀도 조건
- 가축의 품종, 계통, 연령에 걸맞는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 니즈가 고려되어야 한다.
- 일어서기, 눕기, 회전하기, 몸 손질하기, 기지개 켜기, 날갯짓 등 모든 자연스런 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5. 축사, 우리, 장비, 용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 교차 감염이나 질병운반체의 증식을 억제한다.
36. 방목지, 노천지, 운동 공간은 지역 기후조건과 품종 특성에 맞추어 비바람, 햇빛, 극한 온도로부터 보호한다.
37. 야외(자연․반자연 서식지 등)에서 기르는 가축의 밀도는 토질 악화와 목초의 과도한 섭취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한다.
포유 동물
38. 포유 동물을 사육할 때는 초지, 노천지, 운동 공간의 일부에 지붕을 설치하여 생리적 조건, 기후조건, 지면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관할기관은 다음을 위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수소의 초지 접근 또는 암소의 겨울철 노천지․운동 공간 접근
- 비육 말기
40. 축사의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도록 하되 전체를 슬래트 구조나 격자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41. 축사는 견고하고 편안하고 청결하고 건조하고 충분히 큰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공간에는 건조한 깔짚을 많이 깔아야 한다.
42. 관할기관의 승인 없이 송아지를 한 마리씩 박스형 우리에 넣거나 가축에 밧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번식돈은 임신말기나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되어야 한다. 자돈은 평평한 바닥이나 자돈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없다. 운동 공간에서는 배변이나 땅파기가 가능해야 한다
44. 토끼를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금
45.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해야 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노천지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가금을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6.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시냇물, 연못, 호수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47. 가금류 축사에는 짚, 톱밥, 모래, 잔디와 같은 깔짚이 깔린 견고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산란계에는 배설물의 수집에 충분한 바닥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횃대/공중 수면공간의 크기와 수는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해야 하며 적당한 크기의 출입 구멍이 있어야 한다.
48. 산란계를 위해 자연적인 낮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경우 관할기관은 축종, 지리적 조건,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인공광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49. 가금의 건강을 위해 한 차례의 사육이 끝나면 축사를 비워 식물이 다시 자랄 때까지 둔다.
분뇨 관리
50. 축사나 방목지의 분뇨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토양과 수질의 악화를 최소화한다.
(b) 질산과 병원성균으로 수질 오염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c) 영양소의 재순환을 최적화한다.
(d) 유기축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태우기 등)를 하지 않는다.
51. 퇴비 시설을 포함한 모든 분뇨 저장/취급 시설은 토양이나 지표수의 오염이 방지되도록 설계, 건축, 관리해야 한다.
52. 분뇨 살포는 토양이나 지표수가 오염되지 않는 수준으로 한다. 관할기관은 분뇨 살포 한도나 사육밀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분뇨를 살포하려면 연못, 강, 시냇물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지 않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료 보관 및 식별
53. 농장 운영자는 별첨 3의 7~15항의 규정에 따라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종별 요건
양봉 및 꿀벌 제품
일반 원칙
54. 양봉은 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농림업 생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55. 벌통의 처리와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56. 꿀벌의 활동 지역은 적정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고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57. 자연 넥타르, 단물, 꽃가루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으로 자란 식물과 야생 식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58. 벌의 건강은 적정 품종 선택, 좋은 환경, 균형 있는 먹이, 적절한 양봉 방식을 통한 질병 예방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59. 벌통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벌의 생산물을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자연 소재로 이루어져야 한다.
60. 벌을 야생 환경에 풀 때는 토착 곤충의 밀도에 유의해야 한다.
벌통의 위치
61. 벌통은 작물이나 야생식물의 생육이 본 가이드라인 제4항에 나오는 생산 원칙에 부합하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62.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양봉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답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양봉 예정지에서 단물, 넥타르, 꽃가루가 적절히 공급되는지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63.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벌이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반경(벌통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4.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금지된 물질, 유전자 변형 유기물,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본 요건에 부합하는 벌통을 위치시킬 수 없는 지역을 구분해 놓아야 한다.
먹이
65. 꿀 생산 기간이 종료되면 군체가 동면기간 동안 생존하기에 충분한 양의 꿀과 꽃가루를 벌통에 남겨두어야 한다.
66. 특수한 여건(악성 기후 등) 때문에 일시적인 먹이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체에 먹이를 공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을 사용해야 한다. 공식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은 비유기적으로 생산된 꿀이나 설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해야 한다. 먹이는 꿀을 채취한 시점부터 다음 넥타르/단물 발생 개시 시점까지만 주어야 한다.
전환기
67. 양봉에 최소한 1년 동안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는 양봉 생산물을 유기 생산물로 판매할 수 있다. 전환기간에는 밀랍을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교체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전체 밀랍을 교체할 수 없을 때는 인증기관이나 관할당국에서 전환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이나 관할기관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출처에서 나온 밀랍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밀랍은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68. 벌통에 금지된 제품이 사용된 적이 없을 때는 밀랍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벌의 선택
69. 벌 군체는 유기 군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새 벌은 가능하면 유기 양봉장에서 나온 것을 도입해야 한다.
70. 종벌을 선택할 때는 현지 적응능력, 활력, 내병성을 고려해야 한다.
벌의 건강
71. 벌 군체의 건강은 바람직한 양봉 행위를 통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종벌의 선별과 벌통의 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a) 현지 조건에 잘 적응하는 건강한 종벌을 사용한다.
(b) 상황에 따라 여왕벌을 교체한다.
(c) 장비를 정기적으로 클리닝하고 소독한다.
(d) 꿀 밀랍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e) 벌통에 꽃가루와 꿀을 충분히 유지한다.
(f) 체계적인 벌통 검사를 통해 이상을 탐지한다.
(g) 벌통의 수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h) 상황에 따라 병에 걸린 벌통을 격리시킨다.
(i) 오염된 벌통이나 재료는 폐기한다.
72. 병충해 방지용으로 다음이 허용된다.
- 유산, 수산, 초산
- 포름산
- 유황
- 자연 에테르 유(멘톨, 유카리 유, 장뇌 등)
- Bacillus thuringiensis
- 증기와 직사 화염
73. 예방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는 다음 조건으로 동물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a) 약초 요법과 동종 요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b)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벌 생산물을 유기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처리된 벌통은 격리 상태로 1년의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 밀랍은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c) 수의학 처치는 모두 분명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74. 수벌의 제거는 Varroa jacobsoni의 감염을 억제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관리
75. 기초 벌집은 유기적으로 생산된 밀랍으로 만들어야 한다.
76. 벌 생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벌집 안의 벌을 죽이는 일은 금지된다.
77. 몸체 절단행위(여왕벌의 날개를 자르는 등)는 금지된다.
78. 꿀을 채취할 때는 합성 방충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79. 연기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발연 물질은 자연산이거나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부합되는 재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80. 양봉 생산물을 채취하고 가공할 때는 가능한 한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기록 유지
81. 양봉업자는 부록 3,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벌통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제품의 취급, 저장, 운송, 가공, 포장
82. 유기제품은 가공단계에서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작업 및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성분의 특성에 맞는 가공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해충 관리
83. 해충을 관리, 통제하려면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사용한다.
(a) 해충의 서식처를 파괴, 제거하고 해충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는 등의 예방적 방법이 해충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이 된다.
(b) 예방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c)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별첨 2, 표 2에 나오는 살충제(또는 5.2항에 의거 관할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물질)를 사용한다. 단, 취급, 저장, 운송, 가공 시설에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관할기관이 허용하고 이들이 유기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84. 해충의 발생은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한다. 저장소나 운송용기의 경우에는 격벽을 사용하거나 소리, 초음파, 빛, 덫(페르몬 또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 온도, 기체(탄산가스, 산소, 질소 등), 규조토 등을 사용하여 해충을 막는다.
85. 수확 후의 처리나 검역을 위해 별첨 2에 열거되지 않은 살충제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품의 유기적 특성을 파괴할 수 있다.
가공과 생산
86. 가공에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발효, 훈증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별첨 2, 표 3과 4에 나오는 비농산 물질이나 첨가제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포장
87. (b) 포장재는 부식성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과 운송
88. 제품을 저장, 운송,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a) 유기제품과 비유기 제품이 섞이지 않게 한다.
(b) 유기제품이 유기농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과 접촉되지 않게 한다.
89. 제품 가운데 일부만 인증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지 않은 제품을 별도로 저장, 취급하고 두 가지가 뚜렷이 구별되게 한다.
90. 유기제품을 벌크(bulk)로 저장할 때는 재래식 제품과 별도로 저장하고 표시도 분명히 한다.
91. 유기제품 저장소와 운송용기는 유기생산에서 허용되는 방법과 재료로 소제한다. 유기제품 전용이 아닌 저장소나 용기의 경우에는 사용에 앞서 별첨 2에 열거되지 않은 살충제나 처리제의 오염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별첨 2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주의사항
1. 토양의 비옥화, 토질개선, 병해충 방제, 가축의 건강, 축산물의 질, 식품의 준비․보존․저장을 위하여 유기농 체계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모두 각국의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2. 다음에 열거된 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사용조건(사용 빈도, 목적 등)을 정할 수도 있다.
3. 일차 생산에 특정 물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 물질이라도 오용될 수 있고 또 토양이나 농장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다음 목록은 필요한 물질을 모두 담고 있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모두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목적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목록은 다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물질을 각국 정부에 알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각국 정부는 본 가이드라인 5항에 나오는 검토기준을 특정 물질의 허용여부 결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표 1 : 토양의 비옥화 및 토질개선에 사용하는 물질
첫댓글 카페지기님 유기농업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이드라인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유기농 퇴비 만드는 법 배우고 싶은데 자료 부탁 드려도 될까요..?
저도 자연순환농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농약,전혀 안쓰고 발열퇴비 만들고 액비활용하며
올농사 시험재배 들어갑니다.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경험담 많이 올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요 가을에 비닐하우스 돼면 토착미생물(일명 유기농퇴비)증식을 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