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과 회의하고 저번에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수정한 모임회 회칙인데 한번 보고 의견을 내주세용~
녹색 바탕으로 칠해진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턴 3기 모임회(인3회)
모임회칙
개정일:2013-12-23 (Mon)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시아나 인턴3기
모임회 (인3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1항, 정회원: 아시아나 정비직 인턴3기(초기가입자).
2항, 회원 증원 : 정회원 2/3이상의 수락을 얻은 아시아나 인턴 13년12회차 동기
(단, 가입 시 발대한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회비를 일시불
지급 해야 한다.)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
1항,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
1항, 정회원은 총회의
결과 임원 선출 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항, 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6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1항, 모임은
정기모임(년/2회)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필요에 따라 임시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회 임원 선출
2항, 본회 의회비
인상 또는 감축
3항, 회칙의
개정
4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1항, 본회는 출석 회원 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부회장 1명,총무1명)
제12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 될 수 있다.
2항,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2년을 채우지 않은 임원의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2항, 매 짝수년
1월 1일부로 임원이 새로이
회를 이끌며 그 전년도 12월에 모든 본회 업무를 이어 받아 본회를 이끌어간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연락을 담당한다.
3항, 총무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재정의
투명성을 항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과 회비)
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2항, 본회 회원은
월회비2만원,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회비는 그 날의 총
경비를 50%는 회비에서 50%는 참석자들이 1/N으로 부담한다.
3항,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그 외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회원과반수이상의 동의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할
수 있다.
4항, 명절(단, 추석 또는 설
둘 중 택1)에 명절선물을
정회원에게 지급 해야 한다. (선물세트는 임원진이 선택한다.)
5항, 회비는 매월 25일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익월 1일까지 납입이
안될 경우 연체로
간주한다.
6항, 회비는 한번에
몇 개월 납입이
아닌 매달 다달이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집행은
회장 및 총무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시는 추후승인을
득 할 수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회계연도는임원의임기에따른다.
제 18조(축의, 조의금)
정회원의 결혼시: 화환(두번까지) + 50만원(한번만)<회비>
+ 개인적으로 5만원씩
정회원의 부모(배우자부모포함) 사망시 : 화환 +
50만원<회비>
+ 개인적으로 5만원씩
(총 4번이며 부모님
이전 사망시 조부모님도
가능)
정회원의 자녀 돌
잔치: 30만원
그 외 기타 발생시 추후회의를
통해 조율한다.
제5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8조(탈퇴)
1항,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 총회나
임시 총 회시 회원의 의결에 따라 탈퇴 할 수 있으나, 탈퇴 시 본회의 재정에 대해 정산을 요구 할 수 없다.
2항, 본회의 정회원
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 모임에
참석 치 못 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3항,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연락두절, 또는 잠적 등 먹고 튀는 행동을
할 시 지금까지
받은 모든 혜택(금품)을
반납해야 한다.
제19조(기타)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제 20조(회비 연체)
1항, 1회 연체 시
경고, 2회 연체 시연체료 부과(연체된 회비의 50%),
연속 3회 연체 시 회원 자격 박탈(이 경우에도 역시 환급 불가)
마지막으로 13년 12월은 입회비로 5만원 내시면 됩니다
첫댓글 다들 읽어보고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UCC 틀어놓고 이거 정독했습니다. ㅋㅋㅋ정말 고생하셨습니당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