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24445호 전부개정 2013. 03. 23.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총괄담당관 및 홍보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7. 공무원의 병역 신고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10.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1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4.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5. 정보화 계획의 수립·총괄 조정
16.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8.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21.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2.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24. 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25.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26.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27. 민원 관련 통계분석 및 보고서 발간
2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9. 위원회와 그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0. 다른 기관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1.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2.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33.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3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5.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6.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8.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40.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1. 보안 및 당직에 관한 사항
4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43.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44.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동향 분석
2.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5.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8.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10.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11. 예산의 편성·종합·조정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부채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15.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16.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7.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20.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1.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
23.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2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25.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6.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27.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9.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30.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36.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3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⑤ 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6.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8.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9.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1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14.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8.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0.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24.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25.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단체 지원
26.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방송지원정책과 및 방송시장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4.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5.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6.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
8.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4.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16. 방송의 여론 다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18.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와 관련된 일간신문의 구독률 조사·산정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의 마련
20. 방송사 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21.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및 활용
22.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2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4. 방송의 미디어다양성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관한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1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12.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13.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
14.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연구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
1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2.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7.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8.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9.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11.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2.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통신시장조사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3.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4.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6.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7.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8.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9.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10.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2.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14.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5.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6.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17.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20. 방송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24. 금지행위 및 방송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방송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7.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이용자”라 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의 수립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개정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7.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8.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대책의 수립
9.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구제
10. 이용자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의 개발·보급
11. 이용자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1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기술연구
13.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4.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15.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의 지원 및 인증마크의 보급 확산
16.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17.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8. 사이버 권리침해 관련 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의 시행
20.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21. 정보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22.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23.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24.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25.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6.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산업 정책의 수립
2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제재
28.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29.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30.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31.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의 보급
32.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⑤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4.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6.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8.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5.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6. 민원예보 발령 등 방송통신피해 예방
7. 방송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8. 방송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의 평가
9.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
1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11.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12. 방송통신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제8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송기반국에 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 및 편성평가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방송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성과 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의 제정·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6. 비상업적 공익광고 정책의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의 감독
7. 방송사업자 관련 방송의 실시결과 감독
8.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방송언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의 지원
10.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심의의 지원
1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1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 정책의 수립
14. 방송심의(방송광고 심의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15.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16.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19.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0.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점검
21.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22.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3.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24.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5.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6.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7.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8.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9.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0.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1.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
32.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33.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및 운영 지원
34. 방송의 역기능 관련 실태조사 및 법령의 제정·개정
35.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36.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의 지원
④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방송광고의 편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광고 수수료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중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등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방송광고 관련 해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협찬고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7. 협찬고지에 관한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18.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정책수립 시행
19.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방송편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3.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법령 및 편성비율 고시의 제정·개정
4. 방송편성 관련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5. 편성정책의 효과 분석,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 분석, 편성정책백서의 발간
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7.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8.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편성 정책의 수립·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
14. 방송프로그램 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방송매체 이용행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
16.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7.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정·심의를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프로그램의 분류기준 등 편성평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19.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20.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21.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22.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23.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방송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25.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26.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27.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8. 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제9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두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방송통신 진흥·융합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82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기능직 정보통신원 정원 25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21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2명)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한다.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9항·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4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3조의2제1항제3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8제1항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6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2항, 제6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4제1항 및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4. 산업통상자원부
7.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3호 후단,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10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