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결과통보서만으로는 내용파악이 어려우니 해당 명세서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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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청구는 20ml용량의 코푸시럽을 1회투약량 '10'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20ml × 10 = 200ml 를 1회 복용해라~ 라는 의미이기때문에 1회투약량을 '1'로 수정해서 심사결정을 한 후 통보해준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틀린 부분을 심평원에서 수정해줬기때문에 이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어떤 조취를 취하시면 안됩니다.

지급불능건이나 삭감건이 있으면 조정내역에서 삭감이유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만약 이해가 안되면 심사결과통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심사담당자와 통화한다면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