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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은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유상 취득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적절하게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소득세 분야 ]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30일에 영업권을 인도하였거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면 8월 30일 수입시기가 되므로 2012년의 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 법인세법 제2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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