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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m2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ㆍ소방기술사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3) 점검의 종류ㆍ점검횟수 및 시기
①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
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며 그 밖의 대상의 경우 연
중 1회 실시한다.
②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연1회 이상 실시
하며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