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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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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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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해당과목은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을 말하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과목별로 학점을 이수 또는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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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목 |
학점의 수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 과목 |
3학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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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등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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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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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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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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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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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학점취득기관에서 개설한 과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 과목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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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 결정 및 분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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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과, 학부대학원과정 여부, 전공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과목의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학점이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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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목의 내용에 따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해당과목으로 ①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②경영학과목, ③경제학과목으로 분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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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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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4년 하반기부터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1,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차례의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이수인정과목을 결정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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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과 학점이수불인정과목은 “학점이수과목검색”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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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 4월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이수인정기준”을 정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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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점이수인정과목 외에 추가적으로 학점이수 해당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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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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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먼저 한 후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서와 강의계획서등 붙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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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레이블 출력” 코너에서 우편제출처가 인쇄된 레이블을 출력하여 봉투에 붙인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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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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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입력 후 서류가 금융감독원에 도착하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접수 사실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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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학점이수과목의 인정여부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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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학점이수과목의 인정여부를 공지하며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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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의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등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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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확인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고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도 전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접수여부, 보완사항유무 및 처리결과 등을 적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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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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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은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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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회가 상시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 이후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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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인정과목에 대하여 불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과목의 분류가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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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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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소명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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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를 소명하는 서류는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입니다. 학교에서 학점이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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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교에서 학점이수를 한 경우 또는 학교에서 학점이수를 하고 부족한 학점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등은 2개 이상의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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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소명을 확인받은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에 재 응시할 경우에는 학점이수 소명을 면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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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시험의 마지막 단계(4단계)에 합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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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소명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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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먼저 한 후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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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레이블 출력” 코너에서 우편제출처가 인쇄된 레이블을 출력하여 봉투에 붙인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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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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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입력 후 서류가 금융감독원에 도착하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접수 사실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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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학점이수소명서류를 확인하여 서류미비등의 경우에는 보완요구 등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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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소명결과를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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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학점이수 소명결과는 “회원관리/내문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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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에 따른 확인의무는 신청인 본인에게 있고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도 전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접수여부, 보완사항유무 및 처리결과 등을 적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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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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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제1차시험 응시자는 물론 제1차시험 면제자 (경력자, 직전 제1차시험 합격자) 등 제2차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도 학점이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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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소명은 응시원서 접수 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점이수 소명된 자에게만 원서접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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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내용을 위·변조한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시험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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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이 매년 1월 중순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전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전년도 2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아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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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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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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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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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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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점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회계원리1 및 회계원리2 과목으로 각각 3학점으로 6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회계원리 과목으로 3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회계원리1 및 회계원리2의 각 3학점을 합한 6학점만 인정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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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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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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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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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02-3786-7759 또는 7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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