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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21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경우는 관광비자로 진행이 되는 것이며 SSP(Sepcial Study Permit)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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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항에서 21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만약 59동안만 체류를 한다면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연수생은 21일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여 30일씩 연장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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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비자 신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 사 관 : 02) 796-73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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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장 : 1,520 페소 (59일까지 체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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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장 : 2,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82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82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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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 동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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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법적보호자)의 승인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반드시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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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2) SSP는 어떻게 받는가?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3)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학원에서 서류절차를 대행하므로 학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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