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복음성가 저작권에 대하여...
앞으로
교회에서 찬송가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부르는 건 둘째 치고 가사를 볼 수도 없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유는 돈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고 들었는데)
첫째는 크리스천 예술가라는 어르신들이 배가 고프답니다.
둘째는 배고픈 크리스천 예술가와 함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찬송가를 함부로 사용하는) 교회 사이에서 법적 분쟁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악보 가사를 복사하거나 예배 중에 가사를 투사하는 일,
찬양대에서 찬송가를 편곡하는 행위,
찬송가가 포함된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하거나
예배 중 찬송가를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등은
앞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CLI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날) 이라는 곳은 이러한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겠다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내랍니다 (약400명 모이는 교회는 연간 418,000원)
그런데
좋은 씨앗교회의 이유정 목사라는 분은 은혜라는 명분하에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저작료 징수를 해야하며 크리스천 예술가들을 후원해야한다고 앞장서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 까요? 좋은 씨앗을 많이 심고 계신가 봅니다.
앞으로
찬송가를 부르거나 보고 싶으면 미리 신청하여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식이 부족해서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답니다.
오 주여 !
돈 없이는 찬송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성경이나 설교도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을 런지요.
황금만능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