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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장해에서 사망까지 통합 보장을 실현합니다.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 및 장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의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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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출 계획에 맞추어 자유롭게 보험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동일한 보장에 자유롭게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보험료에 따라 만기환급률만 변동됩니다. (10년만기 기준 7,500원 ~ 2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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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된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주보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보장내용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납입경과 2년 후부터 가능하며 월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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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악화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보험료를 감료하여 납입하고 이후 다시 증료 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납입경과 2년 후부터 가능하며 감료는 최소 7,500원 까지 증료는 최초 주보험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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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정 악화 시 보험료 완납제도로 종업원 보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을 때 해약환급금으로 잔여기간 동안 보장을 위한 필요액을 완납하여(특약포함) 이후 보험료 납입 없이 종업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형특약의 경우 갱신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경과 2년 후부터 가능하며 해약환급금이 잔여기간동안 보장을 위한 필요액을 초과할시 초과분은 반환하며, 부족시 부족액을 납입하여야 완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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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전출입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변경을 통해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변경제도를 통하여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에는 남녀간 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