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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경영학
1 장 평생교육의 시대적 배경
1교육제도의 중심이동
* 인류역사 초기 개인의 학습 : 사적영역 (Homo studens) * 국민교육제도는 19세기에 등장 : 교회로부터의 자유
* 신민 의식 -> 주권의식. . 공교육 : 사교육에 대응한 공공성.
. 국민교육사상 : 교육의 관리도 국가의 권한에 귀속.
* 현재의 교육제도 : 현대 산업국가 등장으로 국민통합과 산업인력 양성->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
. 일리치(lvan Illich) 1971 탈학교사회. 생존을 위한 학습에서 평생학습 시대로 전환.
- 평생학습 : 탈현대, 탈구조, 탈 국가, 기존구조의 해체, ->유연화, 다양화 -> 정보화, 민주화, 세계화
2 사회변화와 평생교육
* 정보화와 평생교육 : . 사이먼(Simons):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 앨빈토플러(Alvin Toffler) 부 창출의 체계의 변화 - 1물결농업 ->2물결산업
->3물결 정보혁명시대.(지식이 권력의 핵심)
. 피터 드러커(Petet Drucker) 지식의 적용형태 : 8~19 산업혁명시대.
-> 1880~2차 세계대전 생산성 혁명시대 -> 1945년 경영혁명시대
. 카스텔의 직업구조변환 : 생산성 증가의 원천은 지식의 생산에 있다.
. 경제활동의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행,
.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가진 직업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관리직 전문직이 사회 핵심.
. 독일의 델파이 전문가의 전망 :교육의 국제화로 학위 상호 인정, 교육제도 내에서 경계가 모호,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의 상호 연계, 학습장소의 다원화, 교육기관 외 직장과 여가시간 의 중요성 부각
* 평생교육의 흐름 : 생존전략-> 학습조직론. 과 교육공동체
.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 문자 중심에서 다양한 통로 존재, 경험학습 강조-> 능동적인 학습참여
* 인구구조의 변화 :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잦은 지리적 이동, 고령화, 핵가족화,
. 평생교육의 필요성 : 인구의 노령화, 평균수명의 증가, 시민의식과 세력의 성장, 학습권 의식의 고양.
. 평생교육의 방향 : 노인의 자기이해 및 노년기의생활 적응, 세대공동체 형성으로 사회통합증진 및 사회발전.
노인의 자활능력 도모 및 정보수집, 교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노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 민주화와 평생교육 : ‘가치’ 적극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참여 민주주의 사회 지향
. 시민 정신 : 자유, 평등, 이성 , 계몽의 합리주의이념-> 18세기 부르주아 중산층 대두와 함께 형성됨
* 우리나라 :1949년 지방자치법 ->1988.4.4 지방자치법 공포 -1995년6월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시대 개막
. 21·세기 시민사회 또는 비정부기구시대 (NGO): 전문가/ 풀뿌리,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 활동형/중개형
. 지속 학습 필요성 : 권위체계의 변화. 빈번한 지역이동.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획득. 잠재력 개발. 전문성향상.
- 독일 : ‘국민대학(Volkshoch Schule), - 일본 : 고밍칸(公民館). - 영국 : 성인교육센터
- 미국 :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 )
. 학습권 의식의 고양 : 교육권사상 : 헤겔철학 ‘보편성과 통일성’ - 생시몽 ‘가르침의 통일성 사상’
-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배우는 것이 중요-> 학습권 중심으로 발전 .
* 지구화와 평생교육 : 정보화로 인한 경제 지구화 GATT(1980) -> UR(1986) -> WTO(1995)
. 전 세계 단일 경제체제. 생활공간의 지구화. 국가 기능통제력의 위축. 문화접촉의 증폭,
- 세계자본의 지배 강화. 교육의 지구화 => 거대자본의 주도화.
. 인간 자본론 -> Halsey :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과 훈련체제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2 장 평생교육제도의 경영
1 평생교육의 특징
. 5.31 교육개혁안 목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건설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1999)
* 평생교육의 지향점 : 교육제도의 개방화, 유연화, 민주화
. 대상 무한정, 전 생애의 어느 시기에나 학습을 제공, 내용과 수준에 따라 시기 와 장소에 무관하게 인정함.
.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느 곳이나 교육의 장으로 인정, 활용함
. 학습자들의 교육기관간의 이동, 교육기관 설립, 운영이 허용적.
. 교육내용을 전통 지식과 이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식, 기능, 이론을 인정 -> 삶과 직결된 교육을 지향함
- 평생교육의 지배구조(민주, 권위)와 목적에 따라 평생교육의 성격이 달라짐.
2 평생교육제도의 발전 :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UNESCO (1970) 평생교육제도의 진보적인 사상적 기초 제시
. 비형식 교육 강조, 인문주의, 문해교육 -> 평생교육제안.
. 초기 : 교육시기의 연장, 교육장의 확대, 교육제도의 개방, 교육지배의 민주화 =>전인적 자아실현에 중점
* 에드가 포레 (Edgar Faure):"존재를 위한 학습" -> 학습사회(Iearning society)건설
. 학교 본위 제도를 벗어나 평생교육제도를 지향
* 다베(Dave)의 평생교육의 개념의 특성 - 총체성 : 유아에서 노인까지의 종횡의 모든 교육,
- 통합성 : 횡적 종적의 구조적이 아닌 기능적 통합
- 유연성 : 학습자의 욕구와 조건에 따라 내용, 장소, 시간. 방식에 적용
- 민주성 : 만인의 공평 교육 -> 교육에 대한 민주적 참정권
.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인격적, 사회적, 직업적 발전의 성취과정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
* OECD의 순환교육 이론 : 순환교육은 의무교육 또는 기본교육 이후에 전 생애에 걸쳐 주로 직업 활동과 교육에 순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합적 교육전략.(경제발전 논리) => 평생학습으로 전환(1996)
3 평생교육제도화의 쟁점 : 계몽주의 공교육에서 자비부담으로 확대
* 성인들의 직업기술교육과 교양교육에 자비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이유
.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의 확대와 수요로 인한 공공부담의 어려움.
.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기업이 직업기술교육비 부담을 피함
. 과학,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야 한다. -> 수익자 부담
. 가르치는 제도에서 배우는 제도로 전환 -> 학습자 부담 증가
* 신자유주의 평생학습제도의 특성: 자본의 교육지배 강화, 평생교육의 상업화 확대, 평생학습기회의 불평등 경향
4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 그리핀(Griffin) 성인교육정책 : 시장모형, 진보 자유 복지모형, 사회통제모형 -> 모형분류기준의 모호.
* 그린(Green) 제도형성과정
. 국가주도모형(프랑스) : 국가가 정책과 재정에 관한 결정
. 시장주도모형(영국) :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평생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로 한다.
. 사회집단참여모형(독일) : 평생교육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함
*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수준, 비용부담의 주체를 중심으로 구분
. 통제모형 : 강한 통제, 사부담 -> 우리나라
. 사회주의 모형 : 강한 통제 공부담- 정치적 이념교육위주 -> 점진적 통제모형으로 접근
. 복지모형 : 약한 통제, 공부담 - 평등주의이념->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점
. 시장모형 : 약한 통제, 사부담 - 평등추구이념 비판, 신자유주의 시장모형 영향 -> 개인주의
-> 자본의 논리가 교육제도를 지배하는 경향으로 불평등구조 심화.
* 교육비용은 학습자 부담 :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로 인식
3 장 평생교육법령과 정책
1 평생교육법령 : 헌법과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 : 평생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헌법 제 31조 : 교육제도의 정신과 기본성격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권으로 진일보
* 교육기본법 3조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에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보호자의 의무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진흥(1980년 헌법명문화)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
- 교육 법정주의 채택: 교육기본법 및 교육관련 법령의 규정-모든 교육활동은 국가의 허가나 감독을 받는다.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에 대한 상위법으로 ‘사회교육법’을 대체한 법률, 1999년 제정 2000.3월 시행,
. 1993년 대통령자문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제안(1997) - 평생교육법 제정(1999,8,30)
-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공포(2000. 3.13,31)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 구현
- 개념 : 광의( 태교에서 노인교육의 수직적 관계)와 협의(학교외 교육)의 포괄한다.
* 평생교육법의 특징 : 협의의 평생교육 개념을 채택함
.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의 모법, 국가수준 평생교육 총괄기능을 강화 규정
.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선택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기회 확대, 등
. 다양한 학습 기회와 정보 제공, 상호 유기적인 수평 통합의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형성,
.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존 사회교육 전문요원제도를 개편.
. 기회 확대를 위한 원격교육지원체제 구축
. 직업교육 훈련 촉진과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 자격과 학점 연계 , 인력개발 사업 육성
*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평생교육법 10조와 13조 : 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규정
. 평생교육협의회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행한다.
2 평생교육 주요정책
* 주요정책 :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 정책, 평생학습사회의 근간인 학습과 직업능력 인정을 위한 정책
. 평생교육기반 조성정책: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 교육결과로 인한 학력인정, 학점 인정, 학습인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을 가능성. 사이버대학. 방송 高, 大 발전 추진. 대학원 과정 및 해외 학습관
. 평생교육사 : 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업무와 교수역할을 추가.
- 연간 교육인원 3,000명 이상인 평생교육단체와 시설은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정보의 축척과 활용 : 평생교육 전문 인력 정보은행의 운영으로 평생교육기간간의 네트워크 중심역할
. 학습지원제도 : 학습휴가제도, 학습비용지원- 직장인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으로 자아실현 기회제공
- 평생교육법 7조. 유무급 학습 휴가 실시와 비용제공.
-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유급휴가제 실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 유급 교육휴가제. 독일 : 노동촉진법과 성인교육법. 이탈리아 150시간 교육계획.
- 영국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 개설(융자) - 싱가포르 : 바우처 제도.=>교육훈련비 제공
* 직업능력 인증 정책 :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직업능력의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능력의 소지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제도.
->경직된 자격주의 -> 유연성 확대가 과제이다.
* 학점은행제 : 학교와 학교 밖에의 학습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누적되어 학위취득도 가능한 제도
-자격증 수여기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시, 도, 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대학, 전문대, 방송대
* 교육 계좌제 : 성인의 교육과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 객관적 인증취업자의 계속교육촉진.
* 독학학위제와 문하생 학력 인정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1990)
. 독학의 대학 학습 방송대 담당. 12->9 개학과 운영
. 4단계 시험 1, 교양과정, 2 전공기초과정, 3 정공심화과정, 4 학위취득 동합시험
* 문하생학력인정 : 예능과 기능보유의 중요무형문화재 문하생들에게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는 제도
* 직업능력인증제(1997) :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직업능력을 분야별․수준별로 기준을 설정,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보장되는 측정을 통하여 해당 능력의 소지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 학력중심=> 능력중심
4 장 평생교육행정과 재정
* 지방교육자치 시대 : 교육지방자치 도입(1952) -> 지방의회선출 교육위원의 시, 도 교육위원회 발족(1991)
* 행정조직 : 교육인적자원부(중앙정부)-> 교육위원회(시. 도) -> 학교운영위원회
-> 주민자치의 기초 마련-> 권한의 하양분산.
. 직업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교육 과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사회의 교육제도는 지방 분권제를 선호
* 교육인적자원부(2001) : 인적 자원의 양성, 활용, 재교육, 관리
. 평생 학습국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총괄주무부서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진흥정책 개발, 비영리법인 운영지원. 학점인정,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계좌제
*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 지역주민의 학습비 및 연수교육 지원, 지역사회교실 신축. 저소득층의 교육경비 등 지원,
여가 및 문화교육 등 각종 평생교육과정지원, 학교 및 단체의 지역사회교육운동 지원,
청소년․여성․노인 등 성인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자 지원
* 평생교육센터 : 평생교육법 13조 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 평생교육센터(연구소기능, 연수원기능, 정보센터기능)->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시,도)->평생 학습관(시,군,구,읍)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행정기관은 아니나 지방평생교육사업의 구심점 역할,
.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상호 연계체제 구축, -지역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 평생 학습관 기능 -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및 평생 학습상당 -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2004년 기준 평생교육재정: 노동부 36.21% , 과기부12.19%, 문화 관광11.73%, 교육인적자원부4.73%
. 2003년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 1.88% . 시, 도교육청 평생교육 예산 0.37%
5 장 주요 외국의 평생교육정책
1. 미국 : 연방(federal), 주(state), 지방(local), -> 교육은 주(state)정부 소관 -> 연방헌법 없다
. 다양한 가능성의 교육정책, 상호 조화와 조절의 민주적 합리적 정신, 체험 과 참여의식 함양
* No Child Left Behind Act : 국가의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정도에 개입,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 미국 교육전략계획 2002~2007의 6대 전략 목표 : 학업 중심 문화의 창조, 학업성취 개선, 안전한 학교와
인성교육 강화, 실증적 교육으로의 전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접근기회 및 질 향상, 관리의 수월성 확보
* 평생교육체제 : 스미스-휴 법, 스미스-뱅크헤드법 : 농촌발전에 대학 참여, 성인 공립학교, 성인의 직업훈련
. 1930년대 공황기, 2차 세계대전 이후 : 전역 군인 적응법, 고등교육법안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규정
. 성인교육법 131조: 미국사회는 연령, 성, 사회경제적 조건, 여타 구애됨 없이
평생학습의 기회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 1990년대 이후 :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보장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체제 수립으로 평생교육의 틀 형성
* 성인교육기관 : 미국성인계속교육협회 AAACE (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 국립문해교육원 NIL (National Institute for Literacy)
. 국가성인교육 전문성 개발 컨소시엄 NAEPDC (National Adult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Consortium)
. 직업교육 : 학교- 연방, 주정부의 교육부. 직업훈련 : 실기 위주 학습-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직업훈련프로그램: 국가도제법 NA(National Apprenticeship)손재주요구직업, 재활법(Rehabilitation).JTPA, JOBS
2 영국 : 교육과학성 D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 지방교육당국 LEA (Local Education Authority) -> 학교운영위원회 GB (Governing Body). 교장
. 1870년 지방에 학교위원회(School Board)가 조직, 지방교육당국 역할-> 교육내용과 방법의 교사책임-> 자율성
-학제 : 복선형, 우리나라 : 단선형 . 교회(사교육)와 국가(공교육)의 투쟁사, 과거 소수정예 학문 중심 교육,
기초, 순수학문은 강하나 응용과학분야의 취약. 국가 경쟁력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평생교육체제 : 민간단체와 노동단체 주도. 교육법 (1994)으로 성인계속교육의 복지국가 틀을 만듬
. 성인교육관련규정 AER (1994) ->추가교육규정 FER (1975) ->추가고등교육법 FGEA(1992)
- 대학 시스템 맞추어 성인교육 지원. 국가 인증체계 구축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국가성인계속교육기구 NIACE :국가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추진기구
. 교육 및 평생교육정책 :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지방교육협회 LEA가 정책과 행정을 담당 -> 75% 참여
. 1980년대 이후로 격렬한 개혁과정을 거치고 있다.
. 교육법(1944)과 학습과 기술법(2000)(Learning & Skills Act) 평생교육에 큰 영향
- 학습, 숙련협의회(2001)(LSC) : 학습.기술법(2000)에 의한 비정부 공공기구로 출범한 평생학습
추진기구, 평생학습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의 극대화 추구
. 평생학습 기구 : 국가성인계속교육기구, 학습. 숙련협의회, 교육기술부, 지방교육협회, 산업대학
* 평생학습정책 주요 보고서: 21세기를 위한 학습, 학습의 세기, 학습문화의 창조, 아동과 학습자를 위한 5년 전략
* 직업교육 : Dearing 보고서(1996)학교교육자격제도의 기본틀에 직업교육자격시험을 강화 하는 제도 수행.
. 국가직업기술자격(NVQ): 5단계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 수준에 맞는 실무 을 이해하고 기술습득
. 일반직업국가자격(GNVQ): 6개 과정 3단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전 기본지식 기술 습득.
. 직업교육(College): full time, part time 의 전문교육과정 -> 대학 진학하여 학위 취득.
. 직업준비교육 : 중등교육의 종합학교에서 GNVQ 를 취득
3 싱가포르 : 노동부를 인력부로 개편(1998)
* Manpower 21(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 21세기 국가교육 청사진 ->정부, 노총, 교육기관, 기업체, 지역사회대표
. 사회민주주의 : 교육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 능력 우선주의(실적주의) 채택 : 엘리트, 영재교육 강조 -> 민중주의 , 획일적 평등주의 는 하양평준화
- 걸러내기 시험(streaming out) : 우열반 편성 영어, 수학, 제2외국어, 진학예정자와 예비취업자로 구분.
. 평생직장. 평생직업 개념 : 자신의 직업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work ethics)
. 생각하는 학교(Thinking Schools) 배우는 국가(Learning Nation)(1997) :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 창의력배양
* 평생교육 전담부서 : 인력개발부(Ministry of Manpower)(1990) : 통합적인 인력개발 기획,
평생학습의 활성화, 개개인의 능력계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조화로운 노동시장 형성.
. 인력개발 21을 통하여 노동환경의 향상을 통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을 추진
4 스웨덴 : 사회민주주의 국가 -> 종합학교, 후기 중등교육, 성인교육까지 전국적으로 단일체계로 공교육은 무료
* 공립학교(지방정부)와 자율학교(민간단체, 재단)로 운영된다. -> 동일한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침
. 교육법 : 국가설정 교육목적과 목표에 참여자 스스로 교육방식을 결정하는 양방향 참여형태로 이루어진다.
-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교육 적령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한도 내에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남여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며 왕따현상, 인종차별을 봉쇄하는 법률이 있다
. 19세기 초 강의사회 (lecturing societies) 존재
. 19세기 중반 지방자치단체제도가 시작되면서 Folk High School (FHC) 설립
. 20세기 초 자발적 성인운동 : 스터디 서클(study circle) 조직
. 1960년 후반 교육정책목표 :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단일 교육시스템으로 통합
. 성인학습이 틀 : 자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 노동시장의 교육훈련, 자발적 참여의 성인교육.
. 1974년 재직자 훈련촉진을 위한: 교육휴가제
. 1980년 Commissioned Education 도입 : 관련기관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 하는 교육 프로그램제공.
- 지자체, 카운티위원회, folk high school(1968), study association(20세기 초)에 모두 적용된다.
. 1996~2001 고급직업교육에 대한 Pilot test 시행의 성공
* 국가성인교육위원회 SNCAE : 성인교육의 비영리단체로 행정 업무와 정부 재원을 받아 배분지원 및 활동 평가.
. 정부의 적극적인 성인학습 지원 . 중앙정부의 부. 청간의 역할 분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 실업자 직업훈련제도 . 사내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 참여
. 자발적 성인학습에 적극적 지원 및 참여 .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학습기회의 다양한 제공
. 시장원리 및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 성인학습제도의 다양성과 유연성 .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