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사랑마을교회 정관
예수사랑마을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대부흥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이념에 따라서 2012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경성큰마을 아파트 109-205에서 김남수 목사 가정을 중심으로 장년 5명, 어린이 6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교회이다.
우리의 비전은 아래와 같다.
1)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교회가 된다.
2)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삶을 뒤따르는 교회가 된다.
3) 성령님의 기름부으심과 권능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 능력있는 교회가 된다.
4) 하나님에게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5)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사랑마을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교회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06-1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교회상을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적인 사명을 충성되게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집중한다.
제4조(사역) 본 교회는 복음전도, 제자훈련, 소그룹 사역, 사역자 양성, 직장인 사역, 대외연합사역, 세계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5조 본 교회의 소속은 개혁주의 신앙노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에 속한다.
제6조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적 규칙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며,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을 우리의 생활원리로 삼는다.
제2장 교인
제7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제8조 교인의 권리
입교인(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석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교인의 의무
또한 교인은 경건의 훈련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헌금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제3장 회원과 직원 및 직무
제10조 본 교회의 회원은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본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안수)와 권사로 한다.
단,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본 교회의 직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목사/ 목사의 직무는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인을 위해 축복하고 교육과 심방을 하며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한다.
2. 장로/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상태를 살피며 심방과 위로와 기도와 권면을 하며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의하며 돕는다.
1) 장로의 선택은 본 교회에 등록한 40세 이상 60세 이하(당회 추천일 기준)의 남자 집사로 시무경력이 3년 이상(본교회 시무 경력 1년 이상 포함)인 자 중 에서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직회에서 정원수의 1.5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택하며, 선택된 장로는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할 수 있다
2) 타 교회에서 온 협동장로로 1년을 경과하면 당회가 선택투표에 후보자를 추천 할수 있고, 노회 허락을 받아 당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취임 한다
3. 집사/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하에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와,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한다.
4. 권사/ 권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하에 교인을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전입한 65세 이하의 집사, 권사는 등록 (이명확인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시무가 아닌 협동집사와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고 서리집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시무집사와 시무권사가 되려면 당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무가 허락 될 수 있다.
제13조 부교역자(강도사, 전도사), 일반 직원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조직 및 임무
제14조 본 교회의 조직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기관장회(위원회)로 한다.
1.당 회/
1) 당회는 본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 시무장로와 협동장로로 구성하되 협동장로는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2) 정기당회는 년 6회 이상 회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회장이 임시로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당회원 2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다) 노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당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4) 당회의 직무(헌법에 명시된 것 외)는 다음과 같다.
가) 장로, 집사, 권사 후보자 추천 및 공지.
나) 교회 일반직원(행정, 사무, 관리)의 임면.
다) 제직회 각 부서를 비롯하여 교회 중요기관의 부장 및 차장에 대한 인사.
라) 교회의 예산과 정책의 수립 및 제직회와 소속기관 및 교회 내 사역단체들을 감독. 이 경우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 제직회 각 부서와 소속기관 그리고 단체를 감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당회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나, 스스로 집행할 수는 없다.
마) 당회는 제직회나 운영위원회가 정책안을 제안할 경우 지체 없이 심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바) 당회는 교회 비전개발과 특별한 정책사항 등의 실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며, 당회원이 겸직할 수 있다.
사) 정책과 입안을 심의하여 제직회나 공동의회에 발의할 수 있다
2.공동의회/
1) 공동의회의 회원은 18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3)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회 기본 재산 (부동산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의 인준
다. 교회 발전 기금의 사용
라.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마. 감사의 보고 수리
바. 기타 안건
4)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음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가. 직원의 선출, 교회 기본재산(부동산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5) 공동의회의 성수는 참석수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당회장이 회집하며, 임시회는 아래와 같은 청원이 있을 때는 당회장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가)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
나)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다) 회원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3.제 직 회/
1)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한다.
2)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3) 회장은 상기 조항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되 당회장이 임명하며, 헌금은 당회장 허락 하에 지출하고 ,필요에 따라 제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책임자를 선임한다.
4.기관장회/
1) 각 위원회(예배위원회, 제자양육위원회, 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 새가족위원회, 교회학교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임무는 자신의 기관발전과 담임목사의 목회를 돕는 협력체로서 제직회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15조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회/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 성례전 (세례, 성만찬, 예배 등) 관장, 공동의회와 운영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상회 (교단총회 및 노회)와 관련된 사항 등을 처리
2. 공동의회/
당회가 제시한 사항, 교회 예, 결산 사항, 교회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직원선거 사항,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준행한다.
3. 제 직 회/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보통재산과 특별헌금을 관리한다.
제5장 의회 및 성수
제16조 의회는 아래와 같다.
1. 당 회/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때는 다수 결의로 한다.
2. 공동의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는다.
3. 제 직 회/
제직회장의 필요시나 회원 3분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의안이 경미하고 긴급한 사건은 성수에 불구하고 임시 결의할 수 있으며 그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제6장 기관 및 임무
제17조 본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기관을 둘 수 있다.
1. 예배위원회 / 영광스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하여
2. 제자양육위원회 / 교인들의 영적성숙과 체계적인 성장을 위하여
3. 봉사위원회 /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4. 새가족위원회 / 새가족의 정착과 양육을 돕기 위하여
5. 교회학교 위원회 / 교인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6. 대외협력 위원회 / 교회간의 협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섬기기 위하여
단,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관을 가감할 수 있다. 모든 기관은 당회 직속으로서 당회의 감독과 지시에 순응하며 제반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관리와 재정
제18조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제19조 기본 재산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당회의 결의로 정하는 재산을 말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20조 모든 재산의 등기는 예수사랑마을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담임교역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제21조 교회 재정의 충당은 교인들의 헌금과 후원 계좌를 통한 후원금으로 한다.
제22조 재정부에서 작성한 예, 결산 초안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의한다.
제23조 교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 당회는 본 정관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본 정관에 미비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헌법에 준한다.
제25조 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시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6조 본 정관은 2012년 5월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