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취득세 세율표 |
|
|
|
|
|
|
|
|
|
|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하여 취득세 2%, 등록세 2%를 적용 하였으나 세금완화정책으로 취득세 |
(취득세+등록세)로통합하여 징수 합니다. |
|
|
|
|
|
|
|
|
|
세율은 통합 4%를 50%감면하여 2%로 하였으나 2011년 3월이후 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 |
로 50%를 추가 감면하여 1%를 적용 하였으나 2012년 1월1일부터 2%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
|
|
|
|
|
2012년 취득세 요약 |
|
|
|
|
구분 |
합계 |
(통합)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구)취득세분의 10% |
통합취득세분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의 20% |
법정세율 |
4.6% |
4.0% |
0.2% |
|
0.4% |
1주택자 등 |
85㎡이하 |
2.2% |
2.0% |
|
|
0.2% |
85㎡초과 |
2.7% |
2.0% |
0.1% |
0.4% |
0.2% |
다주택자, 9억 초과 |
85㎡이하 |
4.4% |
4.0% |
|
|
0.4% |
85㎡초과 |
4.6% |
4.0% |
0.2% |
|
0.4% |
주택외 취득 |
4.6% |
4.0% |
0.2% |
|
0.4% |
원취득, 상속(농지외) |
3.16 |
2.8% |
0.2% |
|
0.16 |
무상취득(증여) |
4.0% |
3.5% |
0.2% |
|
0.3% |
농지 |
매매 |
3.4% |
3.0% |
0.2% |
|
0.2% |
2년자경 |
1.7% |
1.6% |
비과세 |
비과세 |
0.1% |
상속 |
2.56 |
2.3% |
0.2% |
|
0.06 |
비 고 |
|
|
구 취득세분 |
구 취등록세 적용 |
|
|
|
|
|
|
|
|
201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
|
|
|
|
|
|
|
|
|
|
무주택자가 9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세율에서 50% 감면 |
단, 다주택자와 9억초과하는 주택은 2011년말로 감면이 종료되었슴 |
|
|
|
|
|
|
|
|
바뀌는 취득세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