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별 기초단체의 지도점검내용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 ◐ 지원금 적정 청구, 참여근로자 근무장소 및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 적정여부, 참여제한 근로자 채용여부, 중도탈락 보고 및 대체근로자 채용 적정여부, 관련서류 상시 비치여부 등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인사발령장, 출결관리부, 경조사 유급휴일․휴가사용 신청 및 승인대장․승인사항, 고충처리 대장, 교육․훈련일지 등으로 확인 * 참여근로자의 해외 출입국, 병원입퇴원 여부 및 그에 따른 출결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참여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여부 *국세청(www.hometax.go.kr)을 통해 확인 ◐참여근로자가 다른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등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해 확인 |
◐(참여근로자 권리보호)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참여근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등 권리를보장하고,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 향상 노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지정 하는 등 참여 근로자의 고충 처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 보호
◐(참여근로자 능력향상) 참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참여근로자(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취업희망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의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참여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함
① 대상 : 법령상 규정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질병으 로 인한 요양 등 참여근로자의 ‘90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 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 미만이라 도 가능함
② 대체근로자의 채용방법 : 참여근로자의 모집․선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근로자의 범위, 취약계층고용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 참여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③ 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에 알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해야 함
◐(공연․예술사업의 복무관리) 공연․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참여근로자가 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복무관리 기준을 정함
①보상휴가제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②사업장이외 장소의 근무 승인 : 개별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에는 참여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무시간, 수행업무 내용(연습과제의 과제명 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③사업수행기관의 사업활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승인없이 참여근로자가 개인교습, 객원연주, 출강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지원금 미지급)
2. 회계 관리
◐근거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사업수행기관은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지원금, 수익금, 인건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서류(재무제표 등)를 작성하여 상시 비치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이 작성․관리하는 회계관련 서류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지원금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수익금 관리
3-1. 수익금 관리방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자체 고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을 자체고용 인원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산출․관리
◐(예비)사회적기업이 회계․인사 등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로 발생한 수익금을 모기업의 재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3-2. 수익금의 사용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수익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함
① 참여근로자 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인건비
- 법인의 사업단 등의 형태에서 분리․독립하면서 모법인의 관리자 등이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다만, 참여근로자 평균 임금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됨
*단, 대표자가 모법인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모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금의 대표자 인건비로의 사용이 제한됨
② 참여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립
③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 참여근로자 성과급 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
④ 동 사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동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재료비 등 포함) 및 추가 고용한 근로자 인건비, 사업운영비(프로젝트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홍보비 등),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투자비(차량, 기계구입 등) 등
-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 투자는 ①, ②용도로 사용(적립)한 후 남은 수익금을 사용하되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한 용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모법인, 법인 내 다른 사업단 등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됨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바,
- 자체 고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반드시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사회적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지역사회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 등
◐사업수행기관과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도 취해서는 안됨
3-3. 사업종료 이후의 수익금 관리
◐ (수익금 정산)지원약정기간 중에 약정해지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수익금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사업수행기관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약정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익금 사용내역 및 잔액과 함께 잔액의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만큼의 기간동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해야 함
◐동일한 내용의 사업유지를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참여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함
◐사업을 폐지(폐업)한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기관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수익금을 증여할 수 있음
3-4. 자립방안 강구
◐사업수행기관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수익발생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자문을 받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됨
◐유휴인력 발생 등 과다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수익모델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
◐해당 지역에서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 역량에 비하여 지원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야 함
3-5. 지원약정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약정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포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접수일’에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금 및 수익금의 정산을 실시해야 함(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부처장에게 약정해지 사실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