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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40호, 2015.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및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까지 등에서 납세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심사"란 업체가 내부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정심사"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보정한 세액을 포함한다)의 과부족 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확장심사"란 세관장이 세액 심사결과 확인한 세액오류사항과 동일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동일·유사 규격물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6.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납부의 원칙)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정한 세율, 과세가격 등 납세신고 관련 사항을 성실히 작성 및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의 신청) 납세의무자는 제3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할 때 세율, 과세가격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86조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으면 법 제37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원산지 또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또는 제22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발적 법규준수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세액산정 및 결정을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율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관세사 등의 의무) 관세사 등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관세사 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의 의무를 진다.
제7조(납세신고의 시기) ① 법 제38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사항은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납세신고의 제출 등) ① 제7조에 따른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통관부서)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납세신고 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신고납부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는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③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
제10조(보정신청)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때
②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수정신고)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이 수 개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해당 부족세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부족 관세액의 100분의 10.
나. 해당 부족 관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2. 부족 내국세액을 징수하는 때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
③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2조(경정청구)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② 세액경정을 청구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 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③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제외한다.
2.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으로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3.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4.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물품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제17조, 제18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심사의 원칙) ① 납세심사는 수입물품의 특성, 납세신고 사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심사의 비율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성실추정의 원칙)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성실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혐의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업체·신고인·품목별 법규준수를 측정한 결과 법규준수도가 일정기간별로 특정비율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보정심사대상의 선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신고건에 대하여 보정심사를 실시한다.
1.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의해 전산지정된 납세신고건
2. 심사부서의 과장이 납세의무자, 신고인 또는 물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잠정가격 신고물품의 잠정 신고분은 보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견본품 요구) 세관장이 보정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고인 등에게 견본품을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세관장이 보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 등에게 법 제113조제2항 및 제266조제1항에 따라 질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견본품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정신청 통지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②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액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을 할 때 신고납부한 세액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③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제21조(사전세액심사 기간)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2.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3. 분석에 걸리는 기간
4.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기간
제22조(환급신청) 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로부터 환급신청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환급금양도 신청서
2. 양도증명서류
3.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민원 포털에서 인감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를 하고 열람인증 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별지 제3호서식)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신청 등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는 제12조에 따른 경정청구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과오납환급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일은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본다.
제23조(환급금의 제세 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체납액(수입신고한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체납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환급결정액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없는 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어 이를 충당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5호서식)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
③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24조(환급요건) 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제25조(환급신청기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24조제1호 및 제3호 해당세액의 경우에는 경정일
2. 제24조제2호 해당 세액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3.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제26조(환급신청서류)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27조(환급액과 환급가산금) ① 과오납환급액은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경정통지액, 착오납부액 또는 이중납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환급액에 가산할 가산금은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에 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 또는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
2.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물품(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물품
3. 수출신고 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 세관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한 것. 이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인 때에는 수출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환급신청기한)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0조(환급신청서류)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 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보세공장 반입 사실을 확인한 보세공장 반입승인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31조(환급액) 계약내용 상이 물품 등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해당 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2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2.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3. 수출 갈음한 폐기를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
제33조(환급신청기한)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4조(환급신청서류)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를 포함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잔존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35조(환급액)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폐기에 따른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해당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따라 부과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환급요건)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로 인한 멸실・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2.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은 제외한다)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된 것
제37조(환급신청기한) 재해로 인한 멸실·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멸실·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38조(환급신청서류) 재해로 인한 멸실·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피해상황 증명자료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39조(환급액) 재해로 인한 멸실·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에서 시행령 제118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경감금액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
제40조(환급요건) 법 제28조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적법하게 확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것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경정통지를 받은 것
제41조(환급신청기한) 확정가격 신고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2조(환급신청서류) 확정가격신고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액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43조(환급액) 확정가격신고물품 환급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확정된 초과납부금액(세액경정통지금액)으로 한다.
제4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가 준비할 사항과 자료목록(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목록) 등을 함께 통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관세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 시행령 제14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세무조사 등으로 관세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4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관세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등 시행령 제1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할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자율심사) 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에 적합한 종합인증우수업체(수출입업체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3항에서 정한 자율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율심사기간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종결한 날부터 다음의 종합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자율심사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조기경정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세 신청) ① 법 제38조의2제5항, 시행령 제32조의4제5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세(보정이자)면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신고인 종합관리)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등 신고인별 법규준수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별로 차등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1. 전자서류에 의한(이하 "P/L"이라 한다) 수출입신고 여부
2. 관세환급 P/L 신청 여부
3. 물품검사 및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여부
4. 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 여부
5. 담보제공의 생략 여부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의 적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방법 및 차등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수출입업체 등 종합관리)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차등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의 적용 여부
2.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 여부
3.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여부
4. 자율심사업체 지정여부
② 관세청장은 물품검사 및 세액심사 등에 있어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별 법규준수도 측정방법, 차등관리절차, 성실납세자의 기준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공개할 수 있다.
제52조(부과고지와 환급) ① 법 제38조의3제4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정 또는 부과고지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내용 상이 물품 등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환급 또는 납세고지의 취소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에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급을 할 수 없다.
제53조(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① 세관장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을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제54조(일괄납부와 과오납환급) 환특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징수보류(징수형태부호: 33)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등 이 고시에 따른 환급은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일을 정산신고일로 본다.
제5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5-40호, 2015.10.5>
이 고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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