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복원의 발명과 그 유래를 살피기 위해서는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는 바로 1999년 '자동차 흠집제거 도장방법' 원조 기술특허는 물론 '청정도장 방법', '신속도장방법', '스톤그레인 방법'. '범퍼복원방법' 등 외형복원 흠집제거 도장 관련 기술특허 발명자이며, 2004년 중국 상해시 현지에 * C D 라는 법인 기업을 설립하고 2006년 중국 기술특허까지도 등록받았으며, 현재 (주) K D * 자동차외형복원 회사에서 기술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자동차외형복원 예비창업자들을 직접 교육시키고 있는 송경흥씨다.
사실 현재 외형복원업계에서 꽤나 이름이 있다 싶은 자라면 그를 모를 리가 없다.
모두가 그에게서 흠집제거 관련 특허기술과 관련 법령, 영업 노하우 등을 배웠었고, 또 기술모방 유사 외형복원 회사를 차린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모방자들과 업체들에 대한 법적 진행 내용은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외형복원의 유래에 대해서만 살피기로 하자.
법이 허용되기 이전, 즉 2000년 3월 이전, 90년대에만 해도 도장은 정비 공장의 몫이라 일반인은 도장을 하면 불법이었다.
그런데, 광택업을 하던 송경흥 씨는 91년경 현대광택이라는 최초의 출장 광택을 도입하여 순회 광택 서비스를 실시하던 중, 조그마한 흠집에 불과한데도 정비공장에서 비싸게 한 판넬 전체도장을 하여야 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자주 듣게 되었다.
광택 작업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도장의 스크래치를 어떻게 하면 그 부위만 보다 손쉽게 없앨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락카 스프레이로 뿌려서 하는 법, 붓으로 칠해 말리는 법 등등의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였고 나중에는 광택보다는 오히려 흠집제거 도장방법의 연구에 매료되어 열중하다보니 어느덧 정비공장의 도장 시스템과 관련 법령 등은 물론 문제점 파악 등,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당시 정비공장에서 하는 부분도장방법이나 보카시 도장방법 등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광택작업 등으로 도막을 연마 시 도장의 연결 부위가 벗겨져 표시가 난다는 점, 도장의 작업 부위가 크고 공정이 복잡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초보자가 도장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점 등 문제점들을 알아내고 이러한 도장 공정을 간단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기술들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비와 약품의 개발 또한 필수 조건이었다.
그와 함께 발명자의 노력과 연구가 필수였겠지만 말이다.
정비공장에서는 도장을 위해 콤푸레셔를 사용하지만 콤푸레셔를 이용한 도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콤푸레셔의 정의를 알게 되고 어떤 장비로 도장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 개발한 끝에 콤푸레셔가 아닌 흠집제거용 도장장비, 즉 칼라매칭 기계를 개발하였고,
또 정비공장은 도장 부스에서 도장 후 열처리 건조를 하는데, 그러한 전문 열처리 장비를 갖추기에는 비용적으로나 공간적,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흠집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열 건조가 가능한 근적외선 단파장 열 건조 파장기계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 도장 후 구 도막과 새로 칠한 도막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장 기법의 연구는 물론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를 표시가 나지 않게 하는 약품은 물론, 판금작업 없이도 철판을 펼 수 있는 장비와 약품, 특수한 광택코팅 약품, 유리막코팅 약품 등 까지도 개발이 된 것이다.
당시 도장 관련 기술자라면 더더욱 놀라운 기술과 약품들이었고 전문가들은 이 이음새 처리약품 한가지만으로도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약품이라고 평가했었다.
기술 개발자는 마침내 99년 12월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정부에서 외형복원, 흠집제거 도장을 합법적으로 허용받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런데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는 법령을 바꾸는 것은 자신들의 부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뢰하라고 알려 주었고, 이에 특허권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차 질의하고 기술의 내용을 공개함은 물론 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자동차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경미한 부분도장을 위해서도 공업지역에 있는 공업사에 맡기는 불편함과 비용의 부담 등을 호소하고 이 기술의 법적 허용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소될 부분들을 마침내 이해시키게 되었다.
이에 2000년 3월 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문서번호 : 국무규제 07000-558)에서는 경미한 부분의 도장을 위해서도 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1, 2급 정비공장에 도장을 의뢰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불편하고 비용증대만 초래되고, 도장을 의뢰해도 대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도장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도장작업을 강요받을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불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등록 영세업자의 불법도장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등록업자는 별도의 작업장 및 오염 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표면연마, 열처리, 판금, 페인트 분사 등의 작업을 행함으로써 분진, 소음, 악취가 발생한 사항과 95년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새로운 도장 기술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 규제를 개선하여 자동차 관리법상 종합 및 소형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한 법률해석을 변경하여 [경미한 부분도장]을 종합 및 소형정비업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건설교통부를 통해 즉시 변경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국내의 자동차 외형복원이라는 시장이 시작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제는 정비공장까지 가서 경미한 부분의 흠집제거를 위한 도장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비용의 저렴함과,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등 소비자로써의 서비스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흠집제거 도장기술은 2002년 3월 정식으로 특허가 등록된 기술이며,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허가를 받고 기술을 배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그렇게 배운다면 불과 두달 정도의 시간이면 외형복원 전문가 즉, 흠집제거, 덴트, 광택, 유리막코팅, 범퍼복원 등의 기술자가 되어 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모방 회사가 유사 특허를 내어 예비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나 특허권자는 이에 특허 취소소송으로 승소하였음은 물론 특허침해 고소, 고발로 법적 진행을 하고 있으니 모방 기술업체를 통한 창업으로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 피해를 입는 등의 제 2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대한민국 자동차 외형복원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외형복원에서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흠집제거 도장방법.
이 기술만큼은 (주) K D * 의 소유이며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므로 타 모방 업체를 통한 기술전수는 특허침해일 뿐이라는 점 등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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