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AS18001 안전보건 방침
1. 안전보건방침의 의의
안전보건방침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l 기업 외부의 관찰자가 관심을 가진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
l 과거의 행위와 미래의 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l 자연적으로 행동계획이 유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l 진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방침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1) 회사의 가치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l 방침이 지향하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l 다른 분야의 방침과 통합할 것인가 별개의 방침으로 할 것인가 예컨대, 환경, TQM, KPI등
l 방침의 개발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l 목표를 간명하게 기술하는 방침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부적인 시행단계를 기술하는 방침 매뉴얼로 만들 것인가?
l 방침 및 부속서류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안전보건방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l 안전보건방침을 언제 어떻게 발효시킬 것인가?
l 조직 내부에서의 안전보건방침 전달은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l 회사 외부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가?
l 안전보건방침의 목적과 절차를 교육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4) 미래를 내다보는가?
l 안전보건방침의 실천과정에서 예견되는 장애는 무엇인가?
l 필요로 하는 변화에 가장 저항이 클 부서 혹은 사람은 누구인가?
l 이러한 장애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l 변경 필요시의 개정과 보완은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l 각 부서간의 상호관계와 이해의 조정을 누가 맡을 것인가?
3.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선언 절차
안전보건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표되어 사내 모든 부문에서 이해되고, 시행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즉 안전보건방침은 전 사원, 주요 고객, 주요 협력업체, 주요계약자, 지역의 관공서 및 지역주민 등에게 알리거나 문서화하여 배포한다.
추진팀은 전 사원이 안전보건방침에 표현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의지 및 원칙을 자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방침의 의미 및 내용을 교육한다.
OHSAS 18001 요구사항은 조직의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위험성에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 근골격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감소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방침이라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지속적인 개선과 안전보건성과 향상에 대한 결의를 포함한다.
(3) 조직에 관련된 안전보건 법규 및 기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포함한다.
이행의 대상으로서 안전보건관련 법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는 수출국의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스스로 따르기로 정한 모든 안전보건관련사항을 포함한다.
(4)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골격을 제공한다. 안전보건목표 는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단기간의 것이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이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기술하여야 한다. 한편 안전보건방침의 달성여부, 실행여부는 경영검토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5) 문서화하여 시행하고 유지하며 모든 종업원에게 이해시킨다. 인전보건방침이 전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6) 일반이 안전보건방침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최고경영자의 역할
이 요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방침, 목표 및 결의(이행약속)를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된 것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경영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솔선수범 없이는 진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안전보건경영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직책(개인) 또는 그룹(예를 들어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을 의미한다. 반드시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나 회장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공장단위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공장장이 최고경영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외의 조직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업무(본사에서의 구매, 영업 등)가 이루어진다면 공장장이 최고경영자로 간주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5. 방침의 명확화
안전보건방침이란 안전보건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 및 원칙을 기술한 성명서이다.
기업은 경영의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방침 하에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업무를 이루어 나아감으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며, 그것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직원은 경험과 분위기를 통해 조직의 방침을 체험적으로 습득하면서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적 습득방법은 체험자의 주관차이로 인해 조금씩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고, 체험자들이 속하게 되는 환경 단위별로 서로 다른 이해 및 관습 등 방침의 정확한 구현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보건방침의 명확화(또는 문서화)는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안전보건경영의 주요한 요소인 것이다.
6. 안전보건방침의 내용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여 선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의지가 나타나야 한다.
l 안전보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 (필수 요구사항)
l 안전.보건사건, 사고 방지 (필수 요구사항)
l 관련 법규 준수 (필수 요구사항)
l 중요한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결의사항
l 일반 공공에게 공개방법 명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언할 수 있다.
l 기업 운영상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함
l 무재해, 무사고, 무질병을 추구함
l 사고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제거함
l 근로 환경개선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방지함
l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대화함
l 안전보건성과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강화함
7. 방침 수립시의 유의사항
이 외에도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방침이 설정되도록 한다.
l 방침의 설정시기는 초기 위험성 검토 후 이를 근거로 수립
l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
l 회사의 심각한 위험성을 토대로 한 명확한 방침
l 심각한 위험성의 최소화에 대한 결의가 포함
l 방침의 공개방법을 명시
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
l 조직규모 및 성격에 알맞은 분량으로 방침을 설정
l 안전보건에 대한 조직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언
l 안전보건성과 검토시 공급자 및 계약자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
l 기업의 방향, 기회와 위험, 대내외적 한계 및 기업의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계획 및 경영전략과 연계
한편 방침에 안전보건경영대리인 및 그의 책임과 권한을 지정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