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나이티드 수영클럽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구유나이티드수영클럽(영문 "Daegu United Swimming Club", 약칭으로"DUSC")으로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회는 수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함께 수영을 즐기는데 그뜻을 두고 있다.
2. 영력의 향상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OPEN WATER (강이나 바다등) 장거리 수영대회를 비롯한 각종 수영대회에 함께 참가한다
제 3 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2. 소정의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하고 카페나 모임에 활발한 참여를 하는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3. 제3조 1항을 만족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카페와 정기모임등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3조 2항을 만족할 때까지는 준회원으로 대우한다. 단, 특별회비 부담등의 의무를 가지며, 회의의 의결권과 기타 일부 회원 권리에 제한을 준다.
제 4 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부회장,감사,총무,훈련부장,홍보부장,행사부장,카페부장 각1명과 고문 약간명을 두고,필요에 따라 운영회에서 결정하여 부원을 둘 수도 있다.
2. 회장,고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4.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고 문 :본회의 외부로부터의 위상강화 및 운영상 자문의 역활을 한다.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모임의 재정 및 업무전반을 지원한다.
훈련부장: 회원의 영력향상을 위하여 정모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정보 관리를 담당한다.
홍보부장 : 클럽 홍보 및 신입 회원 영입과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
행사부장 : 공식 대회 및 가족 모임 등 외부 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카폐부장 : 카페 게시물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모임)
1.(총회) 회계년도 말,년 1회 총회를 갖는다.
2.(정기모임) 월 1회를 갖는다. 수영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등산,야유회등 이벤트를 가질수 있다.
3.(임시모임) 회원의 발의와 2인 이상의 재청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4.(운영회의) 회장의 필요에 따라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회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5.(사업관련)
a.원형(핀,무핀) 수영대회 참가
b.클럽공식대회는 년 2회 원영대회와 년1회 실내 수영대회를 지정한다.
(카페에 공지)
c.정기 및 임시총회와 정기모임 개최
d.수영대회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e.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마라톤,사이클,강바다 핀,무핀실내외수영대회)
제 6 조 (재정)
1. 회비는 년 10만원으로 한다.
2.회비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편의에 따라 2회 분납할 수 있으며 회계 년도까지 완납되어야 한다.
3.부부 회원 1명의 년 회비 50% 감면한다.
4.정회원 입회비 2만원으로 하며 클럽수모를 지급한다.
5.회장. 고문은 년회비를 면제하고 특별찬조금을 받는다.
6.이벤트 및 특별행사를 위하여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도 있다.
7.준회원인 경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8.총무는 찬조금을 포함하여 회비의 입출을 관리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제 7 조 (징계)
다음과 같은 회원에 대해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정기모임에서 회원들의 2/3이상 재가을 얻어 징계한다.
1.년 5회 이상 불참 회원
2.년 회비를 회계 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
3.회원으로 품위를 지극히 손상시키는 회원
4.타회원을 차별하거나 비방하여 단합을 해치는 회원
5.특별한 이유나 사전통지없이 정기모임을 5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회뭔
6.본회를 통해 취득한 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또한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한한 회원
제 8 조 (경조사 및 회비 집행)
1.회원의 1촌이내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총무는 즉시 전회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공지하며,해당자에게는 5만원상당의 금품을 회비에서 전달한다.
2.정기모임:첨석 정회원 인당 5,000원을 지원하고 5명 미만 시는 지원이 없다.
3.공식대회:참석 정회원 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4.이벤트 모임:참석 정회원 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5.기타 자금 집행 필요시 임원진 회의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 9 조 (회칙개정)
1.회칙개정은 회원의 발의와 재청으로 총회에 상정한다.
2.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3.개정된 회칙은 즉시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공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9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 한다.
제 11 조 (부 칙)
1.본 회칙에 없는 제반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2.본 회칙은 2009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