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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8년 기초생활 최저생게비 최저생계비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 시 마다 224,308원씩 증가 현금급여기준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 시 마다 187,766원 증가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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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원) |
현금급여기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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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5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008 |
1265,848 |
1,487,878 |
1,059,626 |
1,245,484 | |
2009 |
1,3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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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4394,13 |
1,705,704 |
1,178,496 |
1,396,516 | |
2012 |
1,495,550 |
1,772,227 |
1,224,457 |
1,450,982 | |
2013 |
1,550,000 |
1,83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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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638,200 |
1,563,120 |
1,319,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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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홈페이지에 계시한 수치는 큰 차이가 있다
http://cafe.naver.com/allallcare/2990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0488
http://cafe.naver.com/newhelper/3594 법원인정분은 보건복지부 보다 매우 많다
http://blog.naver.com/tpqjqwndrotk?Redirect=Log&logNo=140177785735 법원인정분은 보건복지부의 1.5배
2013년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혜택 http://momk.net/90150917778
(예금+주택임대금)x0.05/12로 계산
4인가구로 계산해서 지금 재산이 (예금5000만원+전세임대비12000만원)x0.05/12=70.8만원
실제 월수입이 155만원-70.8만원=84.2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자에 속함
*(예금5000만원+전세임대비12000만원)은 예를 들어 계산한 것
**4인 가구일 경우 2013년 최저생계비가 15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월수입 < [최저생계비-(예금+주택임대금)x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