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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 19세이상 주민수 |
50.939.531 | 40.350.934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18대 대통령 투표자 수>
위의 표는 제18대 대통령당시 우리나라 총인구수 중 유권자수 이다. |
15 - 54세 우리나라 인구수 <2010년 나이 기준> |
위에 제시된 표처럼 인구의 50%가량이 20~40나이대로 분포되어있다. 각 나이대별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는 힘들다. 오직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을까. 나이대별로 각각의 입장차가 있지만 나라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20~40대의 표심은 절대적 확보가 요구 된다. 그렇기에 나이대별로 최대의 고민거리로 접근되어야 하고 20~40대가 주 타겟의 대상이지만 40대 이상의 나이대와 20대 미만의 나이대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다.
각 연력대별의 고민
20대 취업, 30대 결혼, 육아, 40대 내집 마련, 자녀교육, 50대 이상, 노후문제, 이처럼 특징적으로 하나씩만 산출해 보았을 때 계략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접근된다.
-20대 취업에 있어서는 일자리마련이 중요한 안건이다. 일자리라고 해서 양적인 증가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하고 비정규직문제와 임금격차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바로 단계적으로 신규채용에 있어 신입비정규직으로 고용을 충당할 경우 임금 수준을 신입 정규직과 같게 만드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특정직비정규직이 요구될 경우 경력에 따라 가산하여 임금체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턴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견습적인 단순 노동자로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투자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내 근무 시 타인에서 잔심부름 금지를 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고 심부름을 마구 시키는 행위는 인격체로서 성숙하지 못하다. 차나 커피, 복사, 분쇄 같은 업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직책상 상하관계는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업무상 권한의 문제이지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흡연을 하게 끔 하는 것이다. 공중전화 박스를 흡연박스로 변화시켜 흡연자의 흡연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타인에 대한 흡연거부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사법고시의 존치와 외무고시 등 부활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왔던 고시들이 줄어들고 이마저도 없어져 가는 것이 평범한 20대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의 제한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준다. 차선의 방법은 항상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고시의 존속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만회할 기회이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회를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30대 결혼에 이어 육아는 많은 고민이 된다. 일자리의 연장을 가지려면 육아에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진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육아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지역마다 육아 전담 유아원. 유치원을 정부(지자체)차원에서 관리하고 정규교육을 받은 교사로 배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은 종사자들에겐 보조교사로서의 업무만 하게끔 하여야 한다.
-지금의 유아원 등에서는 자격미달의 교사들이 많이 있다. 교사의 양성에서 빼놓을 수없는 것이 교사인성교육이다. 아동들을 수입의 근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인성(격)형성에 주안점을 갖고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에 집중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교사자질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다지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의 경력으로 상급자격증을 발부하는 경력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타협의 결과로 근무하는 것과 경력인정의 수단으로 유령교사들이 상주한다. 교사의 승급자격시험은 실무경험과 함께 자격시험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와 아동들의 교육기관은 건물의 실내시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일과 중 일정의 실외 환경이 일정규모와 함께 마련되는 조건의 규제성을 두어야 한다. 현행 무분별한 유아 교육기관들은 실내시설에서만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아이들이 외부환경 접촉의 기회가 박탈된 채 일정시간만 보내게 되는 구조이다. 외부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그 만큼 많은 보조 인력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보조 인력은 중장년층의 시간제 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된다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보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 유아들이 육아경험을 갖춘 보조자에 의해 조금이 나마 좋은 케어로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의 준비물 등과 같은 부분들은 유아교육기간에서 원스톱 될 수 있게 하고 유아교육기관의 모든 차량의 등하원시 GPS를 부착하여 추적 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궁금증을 해소시킨다. 유아교육기간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지자체의 홈페이지 일부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소통과정도 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등에서 수시 감시기능과 함께 관리 되는 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인원의 수요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로 충족시켜야 함.
-유아보육에 추가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으로 산정하여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행에서 제도적 모순점을 보강하는 차원이면 될 것이다.
-40대 육아에 이어 교육과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주요 고민으로 작용된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 되면 어김없이 정책의 빈틈으로 반등 반응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형 공공주택으로 충당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거의 60%이상을 임대형 공공주택으로 형성되게 된다면 실주거자들은 잦은 이사라는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보일 수 있고, 정부는 임대형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수입원으로 사회에 재투자 환원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적정한 비율 유지 등으로 부동산 정책은 해소 되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공공일자리로 연계 된다.
-다양한 평형과 함께 질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양적성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충분한 녹지와 부대시설의 완화는 용납되면 안 된다. 삶의 질의 문제를 정부가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의 입시제도와 학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먼저 입시제도에 있어서 외고와 자사고는 폐지되어야 하고 영재교육과 과학고는 유지되어야 한다. 입시제도는 수시비중을 영재, 과학고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수능80과 내신10,적성10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내신과 적성은 중고등학교의 평가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선생님 당 한명씩의 보조교사가 있어야 한다. 행정부분에 전담되는 보조교사는 임용된 교사 중 3년 미만의 교사와 정년을 5년가량 앞둔 교사가 맡게 하고 3년이 지나면 학생수업전담교사로 부임할 수 있게 한다. 수업전담 업무만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업에 충실해 질수 있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분에서 또 고용의 여유가 생겨난다.
50대 이상에서는 노후보장이 문제가 된다. 노후보장에는 생활비와 의료부분이 크게 작용된다. 이 의료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전적으로 책임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의료체계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고 비영리라고 하지만 영리의 수단으로 작용되어있다. 비급여부분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환자의 몫이 된다.
-가령 의료기 부분에서 개인 임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병원비외 추가적으로 부담하는데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환자 돌봄 부분들이 지금은 간병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굳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 부분의 충당을 메우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간병희생이 강요된다. 의료비 부분외 별도의 비용으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에서 원스톱 서비스차원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개인의 고용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간병 서비스의 의무화와 간병고용을 지원해야 한다. 간병고용 공공부분 일자리 효과 발생 민간 아웃소싱 제한하고 병원 정규직채용으로 고용안정과 직장 내 권리를 동시에 보호되게 해주어야 한다.
- 의료부분은 절대로 민영화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병원개원으로 인한 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은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의료종사자의 부족과 가중한 업무로 인한 의료종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력 있는 쿠바의 의사들을 고용허가제로 종사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방법이 부정적이라면 의료인양성의 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요조절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피부과, 치과 등과 같은 수요과잉상태에 있는 의료 진출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대체적 방법은 정부가 의료비를 대폭 저렴하게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내과와 외과의의 처우를 우대해주면 된다.
-고령자 및 다중질환자는 상위 질환으로만 보험이 산정되게 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의 질병으로만 고통지수가 확정되는 것이 불합리적이다.
-시니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많이 개발하여야한다. 근로능력은 젊은 층들에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경험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우위적 조건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해서 노령 층의 근로를 제공받고 정부는 근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시니어의 자립의지 연장을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특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나라를 이끌 수만은 없다.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제한된 부분에서 우선 지원의 대상이라면 아동과 노인층이 된다. 그 부분이 안정적이 되면 젊은 층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 될 수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20~40대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는 그들의 고민을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첫댓글 저도 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일부러 시야를 좁혀 제일 먼저 글을 썼어요. 좁히다 보니 다른 부문들에 소홀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잘 써주셔서 열심히 읽었어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두고 평강씨의 경제 논의와 작성하신 글의 다양한 면모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방면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셨네요. 지금 사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