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소득원천징수 세율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있는 자금대여회사로 부터(한국으로 말하면 캐피탈회사)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자금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호텔업)입니다.
차입한 계약서에 따라 이자를 2011.12월 중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천징수 이자율은 몇 %로 적용해야할지?
지방소득세는 또한 몇 %로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세율과 유의사항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A.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임
1. 버진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입니다.
국내에서 버진아일랜드 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법인)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지급이자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0%의 10%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및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첨부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등에게 외화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 외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Q. 이자에 대해 필리핀에서 원천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당사는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로 필리핀에 법인(당사의 자회사)설립 후 추가 자본금(증자)이 아닌 외국환은행신고 후 대여금으로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이자율은 국세청장 고시 법정이자율이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필리핀 법인으로 부터 받았으나 필리핀 조세에 따라 20%를 필리핀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금액만 입금되었음.
이때 발생한 국내법인이 회수해야하는 이자의 20%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필리핀법인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과세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한도로 필리핀에서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재57조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공모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나.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3.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