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2% 계획관리지역 규제 풀린다
금지 건축물 제외한 모든 건축 허용, 투자활성화 기대
정부가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포지티브(허용시설만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시설만 열거)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택지지구와 신도시의 개발계획 변경기간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7월 11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입지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정부는 그동안 용도지역별로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입지 규제해왔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시행령을 바꿔 앞으로는 전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는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 방안 예시>
이렇게 되면 현재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14개 시설만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나 공해공장, 업무시설, 3,000㎡(907평) 이상의 판매시설 등 금지된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3,000㎡ 이하의 식당이나 마트는 물론이고 애완견 화장장 같은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면적이 수도권과 비슷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게 됐다. 따라 입지 규제가 대폭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개발계획 변경기간 단축
준공된 택지지구와 신도시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준공 후 신도시는 20년, 일반택지는 10년간 개발계획 변경이 금지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도시는 10년, 일반택지지구는 5년만 지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당이나 일산 등 1세대 신도시부터 최근에 지어진 택지지구에 대한 계획 변경이 수월해 지게 된다.
유통업무시설에 금융시설 확대
시설 용도별 칸막이를 낮춰 시설 융·복합을 늘리고 확대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에는 금융·정보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 보험이나 정보처리 관련 부대시설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달 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 유형에 금융·교육·정보처리 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혁신도시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도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던 주택과 숙박시설이 혼재된 복합 건축도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게 되고, 관광호텔에도 체육시설이나 회의장 등 주류판매업과 같은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간이도시계획을 수립, 이에 대응토록 했다. 한편 이번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완화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투자와 일자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