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피해자(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2021고합7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6. 14:30 경 대전 유성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엑스포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 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E(남, 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하지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달리던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여 곧바로 정차하더라도 이 사 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 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연 달아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좌측에는 도로와 분리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② 피해자는 다른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보도를 달리던 중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을 통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이후 이 사건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충돌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가 위 각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0.5~0.6초 정도이다.
1)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 로 운전하였다거나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 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특히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1) ① 증거목록 순번 10 CD(방범용 CCTV 영상)에 첨부된 ‘20210111_162546.mp4’ 파일의 재생시간 기준 1) 피해자의 모습 일부가 도로에 처음으로 드러난 시간: 약 3.867초
2)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 약 4.402초 3) 소요시간: 약 0.535초 ② 증거목록 순번 9 CD(B 블랙박스 영상)에 첨부된 ‘F’ 파일의 재생시간 기준
1) 피해자의 머리 일부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최초로 드러난 시간: 약 16.149초 2)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 약 16.817초 3) 소요시간: 약 0.668초 (위 각 소요시간의 미세한 차이는 각 촬영 카메라와 피해자 사이의 촬영각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적으로 0.7~1초로 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5~0.6초 정도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 간 내에 차량의 제동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하였 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인 피해자 등이 보도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고 하여 이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로 진입 하는 것까지 예상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주의의무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업무상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