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효율서식) 자기주도학습 봉사자 활동상황부(0000년 00월).xlsx
1. 봉사자의 활동상황부 예시입니다. (예: 방과후코디, 자율학습감독봉사, 도서관봉사, 배움터지킴이....)
2. 월단위로 디자인되었으며 "활동"으로 표시된 날이 자동 집계되어 봉사료가 계산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일단위로 산정된 봉사료가 월 주기로 지급되는 사례이며, 학교 상황에 맞게 서식을 참고하여 편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부 대신, 관리자(사업 담당자)의 활동상황 확인를 통해
봉사료의 적정 지급을 확인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기(2019.3.26. 신정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배움터지킴이 샘들 소송을 통해 근로자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고요..
사실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기만 하여도 근로자로 판명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 출근부에 서명, 계약서에 서명 등을 하게 하는것은
봉사자라는 속성에 맞지 않는 행정관리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봉사자가 볼 일도 없는 사업담당자의 관리부인 위 서식도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근로자로 운영이 되어야 할 분들은 근로자로의 판명이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사회 흐름을 막을수는 없을것이고요.
다만 행정직원으로서는, 속성에 맞게 세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이 어떻든, 활동의 확인 없이 품의만으로 지급을 진행하는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