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 ~3.31 (4.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예정신고기간:7.1 ~9.30 (10.25일까지 신고 ·납부)
예정신고 대상자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자
③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
⑤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 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⑥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위 ④,⑤,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예정고지 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의 1/2을 결정 ·고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제1기 :1.1 ~6.30 (7.25일까지 신고 ·납부)
-제2기 :7.1 ~12.31 (다음해 1.25일까지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3개월간
(4.1 ~ 6.30 또는 10.1 ~ 12.31)의 실적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준수 사항]
물품 등을 판매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대금에 덧붙여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매출시에 매입자로부터 덧붙여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 등을 구입할 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대금 의 10%를 물품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더 주고 구입에 대한 영수증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청색)를 수취하여야 한다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받거나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사업자 가 일정 기간(3개월)동안 모아 두었다가 물품 등을 구입할 시 세금으로 10%를 더 준 금액(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세무서로부터 돌 려받는다.(환급)
☞ 사업초기, 시설투자시, 재고누적, 수출사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