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안내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4대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죠! 그런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 교육안내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교육방법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전문강사 대면교육(집합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교육문의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83-1330 담당 신 은 애